공무원연금법
제64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그 금액의 4분의 1
다. 퇴직수당: 그 금액의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