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회는 상호간 상부상조의 이념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친목 도모함은 물로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금수강산의 친환경 지킴이와 인천광역시민의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두고 명예회원을 둘수 있다.
제4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목적에 동의하고 산을 사랑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인천 시민으로 둔다.
제5조(회원의 의무) 1.본회의 회칙과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한다. 2.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3.본회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시키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임원진은 사유 없이 세 번 이상 불참시)
제7조(임원) 1.고문 전직회장 및 임원진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를 통하여 결정한 자 2.회장 1명 3.수석부회장 1명 4.부회장 약간명 5.산악1대장1명 외 약간명 6.구조대장 약간명 7.총무1명 부총무도 임원회를 거쳐 1명 추천할 수도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 1.회장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임원은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임명한다 3.필요한 경우 임원회를 통하여 임원 명칭 및 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기) 1.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장은 1회의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고문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회장에게 조언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회의 의장이 된다. 3.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5.총무는 회계 회원 관리 재무등을 총괄 한다. 6.기타 임원은 산행시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 한다.
제11조(회의) 1.임원회의는 홀 수달 첫 번째 화요일에 개최 하며 전월 회계 보고 및 산행 계획을 의결한다. 2.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때 소집한다. 3.회장 임원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회원을 참석 시킬 수 있다.
12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회비) 1.본회의 산행 회비는 45,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산행시 추가될 수 있다. 2.본회의 임원 연회비는 회장 50만원 임원 20만원 임원회의시 회비는 15,000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임원회의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임원진 임기는 제외) 2.(준용) 본 회칙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