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자 |
20020916 |
답변자 |
설현길 |
답변부서 |
검사지원처 도시가스부 |
전화번호 |
031-310-1274 |
Email |
hyunkil@kgs.or.kr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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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종탁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요지> - 이종탁(tak1004@freechal.com) 1. 사용자토지내 설치된 도시가스공급시설 차단밸브의 보수비용 부담주체는? 2. 공도상에 차단밸브 설치가 불가하며, 사용자가 토지내 설치를 불허할 경우 미설치 가능여부 3. 사용자시설 완료후 인입관 공사가 나중에 이루어 질 경우, 인입관에 차단밸브 설치공간 협소시 기 완공된 사용자 부지내에 차단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검사지원처 설현길(☏ 031-310-1274) 1. 도시가스공급시설로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수리, 보수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 도시가스공급관(인입관) 설치가 불가할 것임(도시가스 공급불가) 3. 가스차단장치는 사용자에 인입되는 배관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음. 끝.
>안전공사기술검토처리지침 > 관련근거 : 도법 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13) > 가스차단장치가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로써 설치·유지·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의 토지내에 설치되는 가스차단장치의 설치비용은 시·도가 >승인한 도시가스 @@22@@공급규정@@22@@상 인입공급관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부과되어야 함. > - 주택용의 경우 2001. 1. 1.부터 최소 50%를 도시가스회사가 부담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액 도시가스회사 부담) >질의1)위내용중 토지내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유지관리가 도시가스공급 >시설로써 도시가스회사에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토지내 설치된 가스차단장치 누설교체시또는 밸브 박스내 누수로인한 >방수제비용을 도시가스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지,소비자가 부담 >해야하는지,50:50 부담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의2)공도상에 가스차단장치 설치공간 협소로인한 토지내 설치시 >사용자에 합의시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문제로 인한 가스사용자가 토지내 설치를 불가할경우 >미설치가 가능한지 >질의3)공사공정상 시공감리와완성검사로 분류하여 필증을 교부하는데 >토지내 매몰구간및사용시설 완료 완성검사필증 교부후 인입관 공사 >시행시 공간협소로 가스차단장치 설치가 불가시 완성검사 필증을교부 >받은 토지내 가스차단장치 공사를 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