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2015년 07월 10일 안전진단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알림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금까지 안전진단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징수하여 적립하였는데, 이는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할 수 없게 되 어 있음.
2. 현재 안전진단비용은 재건축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소유 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청, 계양구청)에서 부담함.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적립되고 향후(2015년까지) 징수하는 안전진단비용은 의미가 없게 되었고, 재건축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당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 ․ 교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2015년07월0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당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5년 07월 16일
삼천리열망1.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