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만 법 40조 1항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함
‣"높은 가액"도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이나 2. 3억원 중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함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이 규정은 특수관계가 없을 때 거래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싸거나 비싼 경우에 적용을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시가보다 싸거나 비싼 경우에는 모두 적용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증여세를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대가)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시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대가)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대가'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지만,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가-대가'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대상금액으로 봄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의 부동산을 11억원에 매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4억원이고, 시가의 30%는 4억 5,000만원임
⇒이 때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4억원으로서 시가의 30%인 4억 5,000만원에는 미달하지만 3억원 이상 기준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때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4억원에서 시가의 30%인 4억 5,0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인 3억원을 차감한 1억원이 됨. 그리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매도인도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금액요건을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4억원이지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시가의 30%인 4억 5,000만원 이상 싸게 매수했어야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4억 5,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