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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은 없고, 피해자(고소인)와 가해자(피고소인)의 인적사항(또는 인적사항을 알지 못할 경우 피고소인의 특징), 피해를 입은 내용(수단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처벌 의사를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친구 집이나 성폭력상담소, 변호사 사무실 등을 송달 장소로 기재하여 우편물을 보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도 조사과정에서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거나 핸드폰 또는 친구 집 전화로 연락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비밀수사 요청).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중하게 작성하되 법률전문가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이 대신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하고, 고소장의 사본도 보관하도록 합니다. 검찰 관할 문제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접수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피해자가 장애여성일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심리평가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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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안내서(2014, 한국성폭력상담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