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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노련 서울본부와 서울택시조합 지난 11일 노사상생협력대회에서
-반면 서울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위해 노력 밝혀
서울택시 노사가 노사상생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정액입금제’ 실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208개 단위노조가 소속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 서울본부)와 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잠실교통회관 3층에서 단위사업장의 노조위원장과 사업자대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서울택시 노․사 상생협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전택노련 서울본부와 서울조합은 노사대표가 1인씩 나서 ‘노사 상생협력 결의 협약서’ 낭독을 통해 “우리 노사는 근로현장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함을 인식하여 노사가 합의하며, 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정액입금제를 시행한다.” 등 6개 항목을 결의한데 이어 강신표 전택노련 서울본부장과 김명수 서울조합 이사장이 이에 서명했다.
정액입금제는 대부분의 단위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명시하고 있어 노사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택시노사가 정액입금제 실시를 집단결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수 이사장은 “대부분의 단위 사업장에서 정액입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운전기사들이 투서를 넣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법과 현실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해왔다”며 “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정액제를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조합은 앞으로 있을 노사임금협정서에도 이러한 정액입금제 실시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앞서 강신표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서울시는 강경한 행정지시적 일변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최저임금제와 복수노조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노사가 믿고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간 이러한 정액입금제 선언은 서울시가 법에 정해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를 준수토록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34대를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단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도와 단속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정액제는 여객자동차 사업법 어느 조문에도 없다. 서울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운전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한뒤 급여와 성과급을 받는 방식으로 전택노련 서울본부 소속 일부 사업장과 또다른 노조단체인 민주택시본부 소속 단위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
반면 정액입금제는 일명 사납금제라 불리며 일정한 기준금액을 정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급여와 성과급을 받으며, 기준 입금액 외에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방식으로 전택노련 서울본부 소속의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