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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진품명품(고서문서 교육자료 골동품 ) 원문보기 글쓴이: 진품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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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책임표시사항 | 六典條例. 卷1-10 / 高宗(朝鮮) 命編 | |||||||||||||||
판사항 | 金屬活字本(全史字本) | |||||||||||||||
발행사항 |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866 | |||||||||||||||
형태사항 | 10卷10冊 : 四周單邊 半郭 21.3 x 14.9 cm, 10行20字 註雙行, 上白魚尾 ; 29.6 x 19.7 cm | |||||||||||||||
주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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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高宗 2)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당시 각 官衙에서 시행되고 있던 모든條例와 ≪大典會通≫에 빠진 諸司의 시행규정 등을 모아 六典으로 分類·成編하여 1867년에 인행된 條例集이다. 곧 ≪大典會通≫이 국가의 기본이 되는 法典이라면? ≪六典條例≫는 ≪經國大典≫ 이래 六曹·諸司가 실제 운영에서 얻어진 規定·事例를 일괄 정리한 것이라 하겠다. 이 책은 序·凡例·吏典(권1·2)·戶典(권3·4)·禮典(권5·6)·兵典(권7·8)·刑典(권9)·工典(권10)의 순으로 되어 있다. ≪六典條例≫에서 다루어진 各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吏典 : <宗親府> : 職制·殿閣·封爵·官制·自?·禮儀·總例·應入·用下. <議政府> : 職制·枚卜·薦選·啓差·田賦· ??·貢市·財用·典禮·坐起·事大·交隣·開市·軍務·邊政·刑獄·法禁·惠恤·總例·應入·用下.<忠勳府> : 職制·錄勳·會盟·承蔭·總例· 應入·用下. <儀賓府> : 職制·官制·總例·捧用. (이하에는 各司만을 기록함) <敦寧府>? <吏曹>? <司憲府>? <承政院>? <司諫院>? <司饔院>? <尙瑞院>? <內需司>? <內侍府>? <掖庭署>. 戶典 : <戶曹>? <宣惠廳>? <均役廳>? <糧餉廳>? <漢城府>? <軍資監>? <廣興倉>? <司道寺>? <司宰監>? <濟用監>? <平市署>? <內資寺>? <內贍寺>? <典設司>? <義盈庫>? <長興庫>? <豊儲倉>? <司圃署>? <養賢庫>? <五部>. 禮典 : <禮曹>? <社稷署>? <宗廟署>? <永禧殿>? <景慕宮>? <奉常寺>? <掌樂院>? <耆老所>? <奎 章閣>? <校書館>? <經筵廳>?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成均館>? <世子侍講院>? <世孫講書院>? <觀象監>? <內醫院>? <承文院>? <通禮院>? <典醫監>? <司譯院>? <典牲署>? <禮賓寺>? <氷庫>? <惠民署>? <圖畵署>? <活人署>? <四學>. 兵典 : <中樞府>? <兵曹>? <世子翊衛司>? <世孫衛從司>? <都摠府>? <訓鍊院>? <司僕寺>? <軍器寺>? <訓鍊都監>? <禁衛營>? <御營廳>? <摠戎廳>? <扈衛廳>? <捕盜廳>? <宣傳官廳>? <武兼>? <守門將廳>? <別軍職廳>? <忠壯忠翊衛廳>? <空闕衛將>? <景福宮衛將>? <慶熙宮衛將>? <儀仗庫>? <巡廳>? <武臣堂上軍職廳>? <文臣堂下軍職廳>? <大報壇>? <宣武祠>. 刑典 : <刑曹>? <義禁府>? <典獄署>. 工典 : <工曹>? <濬川司>? <舟橋司>? <長生殿>? <尙衣院>? <繕工監>? <掌苑署>? <造紙署>. 조선말기에 정리된 中央諸司의 條例集으로? 당시 政府諸司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가를 살펴 봄에 있어서 불가결한 자료이다 |
출처: 진품명품(고서문서 교육자료 골동품 ) 원문보기 글쓴이: 진품 명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