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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s 법무사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민사집행 총론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제공
양광석 법무사 추천 0 조회 43 13.09.03 22: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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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9.03 22:18

    첫댓글 담보의 실행, 즉 담보권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이후 담보의 실행은 보전처분론이나 담보공탁금인 경우에 공탁법에 주로 논하게된다.
    결론적으로 담보권자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이후에 담보권실행이 가능하다고 잠정 정리해 둔다.

  • 작성자 13.09.03 22:20

    예,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를 반환받는다.

  • 작성자 13.09.03 22:22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 담보제공자가 담보제공을 명한 재판을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 작성자 13.09.03 22:24

    위 보증서에 의한 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제공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손해배상)을 얻어서 보험자에 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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