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대구 칠곡에서 발생한 계모의 아동학대로 너무 나약한 어린이들은 그 고통을 받으며 사망한 사건은
온 국민을 경악케하고 분노케 하였다. 그 학대의 정도가 너무 악하였고 그 악함의 공포와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어린 생명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무자비한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고 만 것이다. 가족조차 이를 구해주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을...
부모인 어른들의 책임없는 행동은 생명의 존엄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학대한 여성들은 남들 앞에서는 착한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4월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지난 2월말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책을 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실시 아동,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서비스를 활용해 가정 내 학대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서 아동안전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와 온라인교육을 활발하게 벌여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제도를 활용해 비록 가벼운 학대행위를 저지른 부모일지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 상담받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연합신문 2014,4,12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