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재판 절차>
가정보호재판 절차의 개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의무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②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등의 임시조치 요청권 등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