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이도역 " 서측 인근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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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근은 대단위 아파트지대이며 주위에 학교, 편의상가, 공원 등이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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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도로를 이용, 차량접근 용이,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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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주위로 대로 및 중로와 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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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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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2류(보조간선도로)접함, 중로2류(특수도로)접함, 국가산업단지(반월특수지역), 상대정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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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상태(방1, 주방1, 욕실겸 화장실1, 다용도실, 발코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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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구조,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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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벽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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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감정 |
감정시점 |
2009-01-10 |
감정가 |
90,000,000원 |
토지 |
(50%) 45,000,000원 |
건물 |
(50%) 45,000,000원 | | | |
[대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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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동 1877-5 45606.7㎡ 분의 36.35㎡ 대지권 36.35㎡ (11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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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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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층 308호 전용 33.40㎡ (10.1평) 5층 건중 3층 남서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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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일 : 1999-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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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구 |
있음 |
전입 : 2007-05-02 확정 : 2007-05-02 배당 : 없음 보증 : 50,000,000원 점유 : 전체
배당금 : |
44,645,700원 |
인수금 : |
5,354,300원 |
일부배당(미배당금 인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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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구 : 주택임차권등기(2008.08.14.), 신청채권자임. | |
(현)소유권 |
이전 |
2002-03-05 |
집합 |
장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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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st.add("B0"," 등기원인:매매 등기목적: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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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
있음 |
2007-05-02 |
집합 |
윤상구 50,000,000원
경매신청채권자 전입 : 2007-05-02 확정 : 2007-05-02 | |
// lsList.add("B1"," 등기원인: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 임대차계약일자 2007년 4월 28일임차권등기명령(2008카 주민등록일자 2007년 5월 2일기895) 등기목적:주택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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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소멸기준 |
2007-06-27 |
집합 |
연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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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st.add("B2"," 등기원인:압류(재무-9463) 등기목적: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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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
소멸 |
2008-03-14 |
집합 |
다올부동산신탁 71,826,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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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st.add("B3"," 등기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의가압류결정(2008카단45453) 등기목적: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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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
소멸 |
2009-01-06 |
집합 |
윤상구 청구 :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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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st.add("B4"," 등기원인: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의강제경매개시결정(2009타경160) 등기목적:강제경매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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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
소멸 |
2009-02-09 |
집합 |
공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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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List.add("B5"," 등기원인:압류(부가소득세과-436) 처분청 공주세무서 등기목적: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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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열람 : 2009-09-07 | |
첫댓글 권리분석: 2009타경160 감정가9천만원 1회유찰 때 7200만원인데 누군가 7379만원에 낙찰 미납 (보증금720만원 몰수)후 2010.3.16일 최저가 4600여만원 왜? 잔금을 안냈을까 ?720만원 몰수 당하는데.....
말소기준등기는 : 연기군청의 압류이고 윤상구라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 했지요 연기군청의 압류 날자는 2007년 6월 27일 (말소기준등기일)이고 임차인 윤상구는 전입일이 2007년5월2일 이므로 대항력이 있지요
대항력이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지요
만약에 배당을 다 못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요 이건은 초보자가 보기에는 아무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세금문제로 함정이 숨어 있지요 압류날자가 2007년6월27일 로 임차인 전입신고일(2007년5월2일)보다 늦어 말소되고 말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경매의 함정을 간과했네요
연기군청의 압류날자는 2007년6월27일 이나 세금의 압류는 법정기일(세금통지서 발송일)인2006년9월25일 이고 금액도 4120여만원 으로 조사되었다. 즉, 세입자보다 먼저 4120여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낙찰금액이7379만원인데 배당을 해 보면 1순위 경매신청권자 약150만원 배당 2순위 연기군청 세금 법정기일(06.9.25)로 4120만원과 약간의 이자 배당 3순위 세입자 3000여만원 배당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못받은 전세금2000여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낙찰금7379만원과 인수금 2000여만원이면 9300여만원인데 잘못 받은 것이다
안산의 당근씨 아주 좋은 자료 네요 우리회원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지요 이번 사건을 잘 공부한다면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내고 있었을까요인해보고 경매에 입찰해야할것 같네요..
세금문제를 꼭
사업하는 사람의 부가가치세
예상은 했었지만 세금이 그리 비쌀줄이야 유찰되서 2천정도되면 압류는 금액이 모자라는데 2천에서 끝나나요
다음2순위 5천만 인수하고 그럼 대략 총 7천에 낙찰받는건가요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 경우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배당을 못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요 당근씨 말이 맞습니다.
이런건은 경험이 없다면 100% 당합니다. 잘 공부해 놓으세요 아는 중개사가 이런건을 낙찰받아서 문의가 왔는데 젠장 보증금몰수 당했습니다. 시간내서 그 물건을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