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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섭의 성공경매와 부동산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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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매,매매,지원요청 권리분석좀 부탁
안산의당근(이영근) 추천 0 조회 182 10.02.22 20:4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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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26 13:30

    첫댓글 권리분석: 2009타경160 감정가9천만원 1회유찰 때 7200만원인데 누군가 7379만원에 낙찰 미납 (보증금720만원 몰수)후 2010.3.16일 최저가 4600여만원 왜? 잔금을 안냈을까 ?720만원 몰수 당하는데.....

  • 10.02.26 13:40

    말소기준등기는 : 연기군청의 압류이고 윤상구라는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후 강제경매를 신청 했지요 연기군청의 압류 날자는 2007년 6월 27일 (말소기준등기일)이고 임차인 윤상구는 전입일이 2007년5월2일 이므로 대항력이 있지요
    대항력이 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등기보다 빠르고 배당요구도 했으므로 1순위로 배당을 받지요

  • 10.02.26 13:50

    만약에 배당을 다 못받는다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지요 이건은 초보자가 보기에는 아무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세금문제로 함정이 숨어 있지요 압류날자가 2007년6월27일 로 임차인 전입신고일(2007년5월2일)보다 늦어 말소되고 말것으로 판단을 했을 것인데 아주 중요한 경매의 함정을 간과했네요

  • 10.02.26 14:30

    연기군청의 압류날자는 2007년6월27일 이나 세금의 압류는 법정기일(세금통지서 발송일)인2006년9월25일 이고 금액도 4120여만원 으로 조사되었다. 즉, 세입자보다 먼저 4120여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 10.02.26 14:36

    낙찰금액이7379만원인데 배당을 해 보면 1순위 경매신청권자 약150만원 배당 2순위 연기군청 세금 법정기일(06.9.25)로 4120만원과 약간의 이자 배당 3순위 세입자 3000여만원 배당

  • 10.02.26 14:39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으므로 못받은 전세금2000여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어 낙찰금7379만원과 인수금 2000여만원이면 9300여만원인데 잘못 받은 것이다

  • 10.02.26 15:43

    안산의 당근씨 아주 좋은 자료 네요 우리회원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겠지요 이번 사건을 잘 공부한다면

  • 10.02.28 15:49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내고 있었을까요?
    세금문제를 꼭 확인해보고 경매에 입찰해야할것 같네요..

  • 10.02.28 19:48

    사업하는 사람의 부가가치세

  • 작성자 10.03.02 12:05

    예상은 했었지만 세금이 그리 비쌀줄이야 유찰되서 2천정도되면 압류는 금액이 모자라는데 2천에서 끝나나요
    다음2순위 5천만 인수하고 그럼 대략 총 7천에 낙찰받는건가요

  • 10.03.02 20:45

    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 경우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으므로 세입자가 배당을 못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하지요 당근씨 말이 맞습니다.

  • 10.03.02 20:48

    이런건은 경험이 없다면 100% 당합니다. 잘 공부해 놓으세요 아는 중개사가 이런건을 낙찰받아서 문의가 왔는데 젠장 보증금몰수 당했습니다. 시간내서 그 물건을 올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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