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엔 눈 감은 '문화재 수리 혁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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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진행 중인데…땜질식 처방 나열" 지적
자격증 불법대여 처벌 강화하면서 업계 배려
개혁 대상 협회들 모아놓고 혁신방안 공청회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숭례문 등 복원과 관련해 공사 부실과 비리가 불거지면서 문화재청이 고심 끝에 9일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숭례문·광화문 복원사업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는 끝났지만 아직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땜질식 처방을 나열했다는 평가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업체간 관행적인 금품 수수에 대한 근절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발표된 '혁신대책'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수리기술 제도를 개선하고 고질적인 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며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재 수리분야 자격증 불법 대여를 막기 위해 자격 취소 기준이 되는 자격증 불법 대여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강화하고 부실공사 3회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수리업자 등록취소제'를 도입했다.
일부 처벌이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격증 불법대여가 횡횡하는 이유를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상의 과다한 수리기술자 의무보유 기준으로 돌리며 기술자와 기능자 보유 기준은 절반으로 낮췄다.
게다가 경미한 부실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아닌 별도의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입찰자격 금지 등 제재를 가하기로 해 부실공사를 하고서도 업체가 빠져나갈 통로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와 관련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문화재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기능인협회, 보수기술자협회 같은 개혁의 대상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을 주요 공정 때마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현장 공개의 날'은 제대로 된 검증 인력과 절차가 담보되지 않으면 숭례문 복원 공사에서도 제기됐던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기능공까지 포함하는 수리현장 참여인력과 설계 도면, 공사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수리 실명제' 도입도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나마 법적 의무 감리 대상 기준을 문화재 수리비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 것은 다행이지만 문화재청 담당인력 부족으로 현장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리기술자의 경력에 따라 문화재 수리를 맡기는 '경력관리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경력을 조작할 수 있다. 조작 방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 복원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비리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와 징계 강화에 대한 부분이 이번 혁신대책에는 아예 빠져 있다.
지난 경찰 수사에서도 문화재청 공무원 6명이 수리업체로부터 총 4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문화재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5명은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감리감독'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5일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직원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책임을 묻고 문화재위원은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 해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예방 대책은 없었다.
몇몇 장인이 독점적 지위로 장악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업계의 폐단을 개선할 만한 조치도 눈에 띄지 않는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추진 단계별로 필요시 주요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수리업계를 감독 대상이라기 보다 동반자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황 소장은 "시민들은 물론 문화재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시 열어 문화재위원회의 제도 개선 등 외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내부 비리엔 눈꼽만큼의 개혁 의지도 없는 대책이 무슨 혁신대책이라고..
공무원 양반들 부끄러운줄 아십시요
이건 먼가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게 아니라
소 잃은 김에 사람불렀는데 왜불렀는지 까먹고, 고치러 온사람이랑 같이 소고기 사다먹는 느낌?
공청회가 아니라 문화재청은 특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