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사고·감정·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 정신기능에 장애가 온 상태를 총칭한 것인데, 그 범위에는 넓은 뜻과 좁은 뜻의 정신질환이 있다. 정신위생법에서는 정신병자(중독성 정신병자를 포함)와 정신박약자 및 정신병질자를 정신장애자로 하고 비정신병성 정신장애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WHO(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에서는 ⑴ 정신병, ⑵ 신경병 및 그 밖의 인격장애로 크게 나뉘어지고 ⑴의 정신병은 기질정신병과 그 밖의 정신병으로 나뉘어진다. 기질정신병에는 노년기정신병 및 초로기정신병, 알코올 정신병, 약물정신병, 일과성기질정신병, 그 밖의 기질정신병이 있으며, ②의 그 밖의 정신병에는 정신분열병, 조울병망상상태, 그 밖의 비기질정신병, 또 소아기정신병이 포함된다. 또 ⑵에는 신경증, 인격장애, 성적장애, 알코올 의존증, 약물 의존증, 약물남용, 정신적 제요인에 따른 신체적 병태, 그리고 분류되지 않은 특수증상 또는 증상군, 급성스트레스반응, 부적응반응, 기질장애에 뒤따르는 비정신병성 정신장애,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정신적 요인, 정신박약이 포함된다. 한편 이와 같은 것들은 더욱 세분되고 있다.
넓은 뜻으로는 티크나 유뇨증까지 정신질환에 포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신체장애와 대비해서 생각되고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히려 좁은 뜻의 것을 정신질환(mental illness)으로 부르고, 넓은 뜻의 정신질환인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 좁은 뜻의 정신질환이라도 일과성의 정신병이나 가벼운 정신박약의 경우는 사회적응이 충분히 가능하고, 신경증에서도 중증인 경우 사회적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에서 정신질환의 정의는 신축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누게 됩니다.
제1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 진단 받은 지 1년이 경과된 사람에 한한다)
제2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하여 증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제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반복성 우울 장애로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등급에 따라서 다음사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