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부로 경비용역업체를 선정계약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65세이하 인원으로 전원배치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계약서상에 특약조건으로 65세이하 명시) 하였는데 ...
- 사 건 개 요 -
1) 12월 19일, 입대의에서 기존인원에 대하여 이직기간 및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계약서상의 65세이하 인원을 배려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하고 4월 1일부로 계약서상의 계약인원으로 배치하는 조건 명시하여 용역업체에 공문발송 (팩스)
2) 12월 23일, 용역업체로 부터 상기내용을 수용하여 4월 1일부로 계약서대로 65세이하로 전원배치함을
준수하겠다는 공문 접수 (팩스)
3) 09년 3월 23일, 계약서상에 명시된 용역비에 대한 전산착오, 기타 지급수당에 대한 착오로
지급액차이 발생 및 4대보험관련 가입비에 대하여 축소 신고로 근로자에게
손실 발생으로 경고 (계약위반 사항) - 용역업체에 내용증명 발송
4) 3월 24일, 용역업체에 3월말까지 연장하여준 인원배치에 대하여
4월 1일부로 계약서상의 65세 이하로 전원배치하지 못할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발송
5) 4월 1일부로 계약내용대로 65세이하 인원을 배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또 가능하다면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만으로 가능한지 ?
아니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출처: G. G. club 원문보기 글쓴이: Boss
첫댓글 문소장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 동대표회의는 잘 끝나신지요 빠른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고 지지클럽의 댓글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미안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관리소장님이 되시길
첫댓글 문소장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다. 동대표회의는 잘 끝나신지요 빠른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고 지지클럽의 댓글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미안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관리소장님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