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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꿈이룸99 원문보기 글쓴이: 꿈이룸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요약)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Ⅰ. 세제 ※ 국세분야 세법 개정사항(2014.1.1 시행)은 2013.12.26 현재 국회 심의중으로 2014.1월초 최종 책자에 반영할 예정 1.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현재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 종전: 9억원이하 1주택 1%, 9억원 초과․다주택자 4%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Ⅱ. 공정거래 1.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가 계열사로부터 일감몰아주기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받는 거래행위 금지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참여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 ▪ 2014.2월부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또한,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액 의무지급 사유 규정이 신설되어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청구하면 30일 이내 수령 가능 3. 불공정관행 개선을 통한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 2014.2.14일부터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관행(매장리뉴얼 강요, 심야시간 영업, 과도한 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미설정 등)의 개선에 따라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및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Ⅲ. 산업(특허) 1.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도입 ▪ 2014.2.14일부터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요율할인,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주기를 탄력적(6월~3년)으로 적용 2.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도입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하나의 언어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제출한 효과 부여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Ⅳ. 환경 / 국토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4.2.6일부터 대형이륜자동차(배기량260cc)의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 시행 * 2015년부터는 100cc~260cc, 2016년도는 50cc~100cc 시행 2.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운영 ▪ 2014.1.17일부터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오염 측정 - 오염도가 높은 도로 관할 지자체에 도로청소 등 조치 요구 3.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실시 ▪ 전국 주요하천․호수 등 약 60여개의 공공수역에서 방사성 물질 조사를 반기별로 실시 4.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2014.1.1일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에 대한 해양배출 전면금지 - 다만, 육상처리시설 부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만 가능 5.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 2014.2월부터 아파트관리 민원의 상담, 분쟁과 갈등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운영 6.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통합정보 서비스 시행 ▪ 2014.1.18일부터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 증명서를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제공 7.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기재 의무화 ▪ 2014.1월부터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시 위반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벌금의 구제 가능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 마련 ▪ 2014.5.23일부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철거명령․공사비용보조 및 융자․분쟁조정․지자체 직접취득 및 정비 등의 방법으로 정비 9. 지구단위계획 수립철자 간소화 ▪ 2014.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 10.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 2014.1월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에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11.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 2014.2.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흡연이 전면 금지 12.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2014.2.7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화 13.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 2014.1.1일부터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물품은 규제를 완화,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품목은 기내 반입 규제 강화 14.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 2014.1월부터 기내에서 이착륙 중에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가능 - 특히, 휴대폰은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사용 가능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Ⅴ. 보건복지 / 여성 1.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 2014년부터 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2.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 2014.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3.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 2014.7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대폭 확대 - 2013년 : 20개 지역, 21백명 → 2014년 : 80개 지역, 100백명 4.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 2014.3.1일부터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취득 기준 변경 - 원장(사전직무교육 80시간 필수),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경력요건 및 학점 기준 강화(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등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2014.1.31일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각급학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까지 확대 시행 6.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확대시행 ▪ 2014.1월부터 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 서울북부, 광주지구, 대구지부에 추가 배치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Ⅵ. 고용노동 1. 최저임금액 인상 ▪ 2014.1.1일부터 최저임금액 시간급이 5,210원(종전4,860원)으로 인상 2. 체당금 상한액 인상 ▪ 2014.1.1일부터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체당금 상한액> (단위: 만원)
3.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2014.1.1일부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자격기준 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3개월 이상 - 일용근로자 : 6개월에 90일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60일 이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6개월 이상 노무제공 중인 자 ⇒ 3개월 이상 4.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2014.3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함 5.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창출한 기업 지원 ▪ 2014.1월부터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신규채용근로자 인건비 지원: 연 최대 1,080만원, 최대 2년까지 - 설비투자비용 지원: 30% 매칭 지원(최대 10억 한도) 또는 융자지원(최대 50억원) - 임금보전비용 지원: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의 50%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Ⅶ. 행정안전(경찰/소방) 1.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 2014.4월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이 가능 * 종전까지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이용 2.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합리화 ▪ 2014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로 강화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Ⅷ. 보훈 / 국방 1. 예비역 간부 현역으로 재임용 ▪ 2014.1.1일부터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선발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 2. 샵(#)메일을 통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시행 ▪ 2014.1.1일부터 개인정보 보안성이 강화된 공인전자주소(샵메일)을 통해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014.2월 입영자부터 입영선호시기인 2월부터 5월까지에 한해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을 “선착순”에서 “전산 자동추첨”으로 변경 4.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 ▪ 고졸이하자의 모집병 지원입영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자는 기술 훈련 중 훈련비․수당 등을 지원받고, 훈련이수 후 선 취업시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 군 복무 중 자격취득 등 기술 숙련이 가능, 전역 후 취업지원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Ⅸ. 문화 / 통신 1. 문화패스와 예술인패스 제도 시행 ▪ 2014.3월부터 국․공립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의 관람료 할인대상을 18세 이하 에서 24세 이하로 확대 ▪ 또한, 예술인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에서 공연시 본인 입장료 할인 또는 감면 2.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 도입 ▪ 2014년 8월부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을 전자파 흡수율 기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구분 ▪ 또한,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Ⅹ. 농식품 / 산림 / 해양 1. 농작업 중 사망시 보상수준 최고액 확대 ▪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 2.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20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가공품을 제외한 임산물 전체 포함, 식품생산시설로 한정) -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야생동물)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제한→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3. 농지연금 제도 개선 ▪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 4. 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 통합 ▪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 5.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 20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6.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2014.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7. 동물등록제 확대 시행 ▪ 20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 8.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2014.1월부터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9.“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 20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능 -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여 “유기”표시 후 판매 10.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지도 서비스 실시 ▪ 2014.2.1일부터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11.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2014.1.31일부터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강화 - 과태료 : 5백만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 수산물가액의 3배 이하 벌금 - 과징금 : 3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12.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의 화장실 설치 의무 ▪ 2014.7.31일부터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관리기록을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