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가격 |
기존 수수료 (상한) |
변경 후 수수료 |
5000만원 미만 |
0.6% (최대 25만원) |
유지 |
5000만원~2억원 미만 |
0.5% (최대 80만원) |
유지 |
2억~6억원 미만 |
0.4% |
유지 |
6억~9억원 미만 |
0.9% |
0.5% 이내 |
9억원 이상 |
0.9% |
유지 |
주택 임대
임대료 |
기존 수수료 (상한) |
변경 후 수수료 |
5000만원 미만 |
0.5% (최대 20만원) |
유지 |
5000만원1억원 미만 |
0.4% (최대 30만원) |
유지 |
1억~3억원 미만 |
0.3% |
유지 |
3억~6억원 미만 |
0.8% |
0.4% 이내 |
6억원 이상 |
0.8% |
유지 |
전세 보증금 변제 한도액
|
전세금 |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 |
수도권 |
4000 만원 이하 |
1600 만원 |
광역시 |
3500 만원 이하 |
1400 만원 |
기타지역 |
3000 만원 이하 |
1200 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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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세금포함)
(주택 취득세)
전용85제곱이하~금액6억이하---세금포함(1.1%)
전용85제곱초과~금액6억이하---세금포함(1.3%)
전용85제곱이하~금액6억초과---세금포함(2.2%)
전용85제곱초과~금액6억이하----세금포함(2.4%)
전용85제곱이하~금액9억초과----세금포함(3.3%)
전용 5제곱초과~금액9억초과----세금포함(3.5%)
(토지 취득세) 4.6%(세금포함)
(원시취득-신축) 세금포함 3.16%
(상속세) 농지: 2.56%(세금포함)
농지 외: 3.16% (세금포함)
(증여세) 세금포함 4%
부동산 취득세,상속세, 증여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moa1500&logNo=221042251490
x
부동산세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 http://chlgkssk.tistory.com/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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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거래 절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명의이전시 필요한 서류
비교 상세하게 적혀 있음 / 복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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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시스템 개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1. 시스템목적
1)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2)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
3)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2. 시스템기능
1) 부동산거래신고
거래자당사자(직거래인 경우) 또는 중개업자(중개거래인 경우)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을 거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및 중개업자(중개거래인 경우) 모두가 전자서명을 하여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처리
인터넷으로 접수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신고처리합니다.
방문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의 서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합니다.
신고처리된 거래정보는 국세 및 지방세 업무 참조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세청(세무서)과 시군구청 내 지방세과에 온라인으로 전달됩니다.
3) 적정성진단
신고처리된 부동산거래가격을 가격적정성진단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관련 정보를 과세 및 세무조사 업무에 활용토록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로 통보합니다.
4) 거래분석
부동산거래정보 및 통계자료는 광역시도 및 국토교통부로 취합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됩니다.
5) 거래정보
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
-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신청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 상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고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등기신청 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망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
-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의 세무업무에 활용토록 국세청 및 시군구청 지방세과 로 거래정보와 가격평가결과
등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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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 후 중개업자 거래신고절차
제일부동산 2017.09.02
1. 계약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합니다
2. 부동산 물건소재지 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거래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인터넷 신고필증 조회 및 출력
방문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에 입력하게 되며,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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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명의인 여부를 알아보시고 명의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상의
제한사항이나, 근저당의 내용도 확인하시고요.
명의인 본인이 아닐 경우는 배우자라 해도 위임장과 인감을 첨부 받아야 합니다. 무권대리일 경우 차후 명의인이 인정치 않거나 추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1. <부동산 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과 (매매의 경우), 구청에 가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2. <계약
시 확인할 사항>
①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
② 본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으로 대조확인
③ 대리인이 나온 경우 -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④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확인
3. <계약서 내용 중 확인 사항>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매매금액
③ 매매금액 지급방법
④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
⑤ 계약위반 시 배상문제
⑥ 계약 년·월 ·일 등
4. <계약서
작성요령>
①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그어 말소하고
난외 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날인(쌍방)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③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 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등 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도록 한다. 부동산의 표시란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등으로
기재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 재한다.
④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壹, 貳, 參)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金 字"옆에 붙여서 적는다.
⑤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⑦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⑧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놓으면 후일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어 분실의
위험이 없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⑨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 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⑩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 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⑪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도록
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게 하여야 한다.
5. < 잔금지급시 유의사항>
①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확인한다.
②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 인수 시 해당금액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받아 확인 한다.
③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를 확인한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 인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체크한다.
④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교부 받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
6. <계약조항 검토 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사항>
① 계약 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②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③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④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⑤ 각종 권리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7. <소유주 확인>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서엔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 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만약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아닌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 없이 실소유주가 아닌 사람과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대리
계약자가 부부간이든 부자지간이든 법적으로 대리권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보통 중개업자가 한다. 이때 만약 실소유주의 배우자 또는 그 외의 대리인이 계약하러 나왔다면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이 필요 없는 대리계약은 실소유주(등기명의인)가 미성년자인 경우다.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위임장을 확인할 때는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봐야 하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6개월)도
확인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명의인에게 연락하여 계약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한다. 만약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매각권한을 한 사람에게 일임한다는 위임장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8. <해약 및 해약금>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내에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즉시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① "이러이러한 경우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해제가 가능하다.
②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서 상대방이 계약금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③ 법정해제로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이다.
이경우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특약사항란에
"24시간 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 단서 조항 없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외에 중도금이 지불된 경우엔 일방에 의한 해약이 불가능하다. 또
실제 거래에서 약정금, 보증금, 계약금 등 다른 이름으로
지불되었더라도 해약 시 이 금액은 해약금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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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사할 때 주의사항
이사 3주일전
◆ 창고 다용도실 정리, 버릴 물건은 미리 버린다. 장 농 서랍도 정리
이사 2주일전
◆ 빈 종이상자 준비, 평소 쓰지 않는 물건을 미리 포장, 編號, 記帳 (들어갈 위치에 따라 A1.A2...B1.B2...C1.C2...)
이사 1주일전
◆ 예비군전출신고, 학생전학수속
◆ 새집 내부구조(창문위치 전기콘서트위치)와 크기 파악, 가구 배치도 구상
그리고 가구의 크기를 재보고 이사갈 집 문의 넓이 높이**를 비교하여 진입 가능한가 살펴본다.
◆ 기상예보 주의시청, 이사 날 예정, 이사 짐차 예약, 이사성수기에는 일직이 예약
이사 2-3일전
◆ 새집청소
◆ 기상예보 주의시청, 이사 날 변경?
◆ 이삿짐 포장 시작 (새집 각방에 들어갈 물건을 분리하여 포장박스에 기호로 적어둔다)
◆ 가구, 전기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
*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공과금 자동이체 정지 통보
* 은행, 의료보험, 우편국에 주소 변경 신고
이사 1일전
◆ 기상예보 주의시청, 이사 짐차 예약확인, 짐차 도착시간 예정
◆ 이사직후 쓸 물건(집개 드라이바 등 도구, 청소도구, 세면도구, 간식 등) 미리 준비
◆ 마지막 빨래하고 세탁기 청소
◆ 냉장고 음식물 정리
◆ ** 중요한 물건 따로 보관 (돈, 통장, 신분증, 여권, 도장, 계약서, 증명서, 귀금속, 카메라)
* (가스차단 사전 예약)
* 우유, 신문 배달 중지/주소 변경 신고
* 전화, 유선 TV에 주소 변경 신고
이사 당일
◆ 중요한 물건 ** 전문 보관 不離身
◆ 포장상자 미리 옮기고, 장롱을 옮긴다, TV 등 易破損 물건은 마지막에 옮긴다
◆ 살던 집의 전기,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 유관회사에 결산 통보/부동산 중개소에서 도와줌
◆ 이사가서
◆ 장롱 서랍장 책상따위를 먼저 예정된 지점에 옮기고, 이삿짐을 기호에 따라 각방으로 들여놓는다.
◆ 가스, 전화, TV회사에 연락하여 연결
◆ 들어 갈 집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요금 결산 확인/부동산 중개소에서 도와줌
이사 후
◆ 전입한 주택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www.egov.go.kr) → 등기소에가서 확정일자 받기
* 은행, 핸드폰, 출입국사무소에 주소변경신고
◆ 전기, 전화, TV, 가스, 지역의료보험, 주민세 등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
이사 전후 신고, 결산 항목 총 12개
*우유, 신문 *은행, 핸드폰, 출입국사무소, 우체국 *전기, 전화, tv, 가스, 지역의료보주민세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