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회 회칙 (안)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 "세계로 미래로"를 향한 의지를 담고 그 이니셜(initial)조합으로 『세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종사한 자들로 결성된 모임이며 여행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주된 업무시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ㆍ외 여행
2. 회원간 친목도모
3. 업무 및 정보교류
4. 기타 본회 및 회원간 도움이 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인천 미추홀구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 구성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에 도움을 주는 개인 및 단체로 다음의 경우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2) 제8조 1항 중 본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 경우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5조 2항의 특별회원은 제3항의 권리만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회칙이 정하는 사업의 참여권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규정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 준수 의무
2. 회비납부 의무
3.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4. 본회 발전에 노력 및 목적사업에 적극 참여 의무
제8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 부동산 중개업을 그만 두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제10조 1항의 임원에게 탈퇴의사를 표명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거나 탈퇴서를 제출 할 때
3.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4. 제7조 2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명처분 되었을 때
5.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9조(복적)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라도 그 사유가 소멸되고 복권의 뜻을 표명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적 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
1. 임원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회장 1명
(3) 감사 1명
(4) 부회장 1명
(5) 총무 1명
(6) 운영위원 약간 명
2. 자격 : 임원은 제5조 1항의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선출에 의한다.
2. 기타 임원은 선출하거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회장을 대신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3. 총무는 본회 사무를 총괄하고 수행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는 매년 1회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감사를 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3.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문) 본회의 고문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고문은 경륜과 연륜이 있는 분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본회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본회에 도움이 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모임
제17조(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한다.
1. 총회의 모든 권한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회원 3분의1 이상이 의결사항을 지적 제시하여 요구할 때
제18조(소집방법) 총회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며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제17조 2항 규정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2주 이내 임 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정 및 안건을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결의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6.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입회비, 년회비 등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회칙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 되 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제10조 2항은 변경하지 못한다.
3.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여 의사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참석자 중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세미회 카페에 회의록을 보관할 경우 댓글 서명으로 대신한다.
제22조(모임) 모임은 정기모임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 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 구성은 제10조 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11조 1항과 같다.
2. 운영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해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다른 운영위원의 잔여임기와 같다.
제24조(소집)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 할 때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여행 계획 및 일정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안건
3. 임원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추가경정 예산안
6. 기타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제26조(임원 불신임) 제25조 3항의 임원 불신임은 다음 1항 및 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는 사실관계를 조사 후 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회장 불신임의 경우 감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감사 불신임의 경우 회장이 사실관계를 조사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심신상실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법원의 유죄판결 및 기타 사유로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거나 본회 및 다수의 회원에게 현저한 피해를 끼친 경우
3. 임원 불신임에 대한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태만할 경우 감사가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의 소명 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불신임이 결의되면 회장은 즉시 당해 임원에 대해 해임결의 및 사유를 통보하고 해임 또는 해직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 부터 직위와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직위와 자격이 상실된다.
제27조(의결방법)
1. 운영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6 장 카페운영
제28조(카페)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카페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며 회원 간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고 업무에 활용하여 이익증진을 도모하기로 한다.
1. 카페명 : 세미회
2. 웹주소 : http://cafe.daum.net/semii
제29조(운영자 등) 제23조 1항의 운영위원은 카페지기 및 운영자 가되어 카페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며 회원의 원활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년회비 및 월회비
3. 특별회비
4. 보조금 및 찬조금
5. 기타의 수입금
제31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다만, 본회 사 업 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일부에 한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사업 및 회계보고)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고한다.
1. 당해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 차기년도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
제 8 장 보 칙
제34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 및 수정안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제 11조 1항의 회장 및 임원의 임기 중 초대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말 까지 한다.
施 行 細 則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회칙 제34조에 의거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가입 및 회비) 회원가입 및 제30조 1항, 2항의 회비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입회비, 년회비, 월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는 이십만원(\200,000)으로 정한다.
(2) 년회비는 일십이만원(\120,000)으로 정한다.
(3) 월회비는 야외 모임시 삼만원, 실내모임시 이만원 (년회비 납부자는 야외 이만원, 실내 일만원) 으로 정한다. 다만 행사규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3. 납부방법
위 2항 (1)호 및 (2)호의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4. 불입된 모든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정기모임) 제22조의 정기모임은 매월 소집하되 편의에 따라 야외(3째주 일요일) 또는 실내(3째주 수요일)로 행한다.
제4조(해외여행) 제4조 1항의 사업중 해외여행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표창)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표창한다.
제6조(징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결의된 회원은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조(경조사) 본회 회원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본인 및 자녀의 결혼으로 한다.
2. 위 1항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본회 명의로 화환 1점을 지원한다.
3. 위 1항의 경우 방문은 개별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