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들여다보기
- 한·중 FTA 개요 -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에 앞서 협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중 FTA 100문 100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본 지면에서는 한·중 FTA 개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증명,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검증, 직접운송, 역외가공(개성공단), 통관절차, 한·중 FTA 활용 지원 등 해당 자료의 핵심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관세청 자유무역집행기획담당관 제공
1. 한·중 FTA 가서명의 의의는?
답변 : ∴ 가서명이란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문안을 최종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4년 11월 10일 양국 정상 간 ‘한·중 FTA 협상 실질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안에 대한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해왔으며, 최근 이러한 작업을 마치고 2015년 2월 25일 협정문(영문본)에 가서명했습니다.
∴ 이번에 가서명된 영문본은 앞으로 한글본과 중문본으로 번역해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하게 됩니다.
2. 한·중 FTA는 언제 발효되는가?
답변 : ∴ 협정문 가서명 이후에는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영문, 한글, 중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해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됩니다.
∴ 가서명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 가서명(영문)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영문, 한글, 중문)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정부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내 보완대책 등을 마련해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3. 한·중 FTA의 적용범위는?
답변 : ∴ FTA 특혜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원산지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육지, 내수, 영해, 영공 및 중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에 있는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는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상품은 한·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상품의 관세인하 방식은?
답변 : ∴ 한·중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해, 협정 발효일 즉시 1년 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대부분 선형철폐 방식을 적용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5. 선형철폐와 비선형철폐란?
답변 : ∴ 관세철폐 방식은 선형철폐와 비선형철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선형철폐는 양허기간 동안 균등하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며, 비선형철폐는 초반에 작게 인하하고 갈수록 많이 인하하는 것입니다.
6. 상품양허 유형은?
답변 : ∴ 상품양허는 즉시 철폐를 비롯해 저율할당관세(TRQ : Tariff Rate Quotas), 양허 제외 등 19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7. 상품양허 관련 기준세율이란?
답변 : ∴ 협정에서 말하는 기준세율(Base Rate)이란 FTA 협상 시 기준이 된 관세율로서, 관세철폐 또는 감축의 출발점이 됩니다.
∴ 양측은 2012년 1월 1일 기준 자국의 실행세율을 기준세율로 했습니다.
∴ 실행세율이란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관세율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덤핑방지, 상계, 보복, 긴급, 특정국물품긴급, 농림축산물특별긴급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 2순위 : 국제협력(WTO 양허관세, 자유무역협정 세율, CEPA 협정세율), 편익
→ 3, 4, 5, 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림축산물양허관세는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 6순위 세율보다 우선 적용
- 3순위 : 조정, 할당 및 계절
- 4순위 : 최빈특혜(일반특혜)
- 5순위 : 잠정세율
- 6순위 : 기본세율
8. 한·중 FTA에서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은?
답변 : ∴ 양측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필요한 과학연구, 교육·의료활동, 언론 또는 방송·영상 장비와 같은 전문적인 장비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유사 행사에서의 진열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 상업용 견품
- 스포츠 목적상 인정되는 물품
9. 한·중 FTA의 대표적인 수혜 분야 및 품목은?
답변 : ∴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해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석유화학 :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중국내 공급 부족인 에틸렌 등 기초원료
- 철강 :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 기계 : 농기계 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 부품류 및 환경오염 저감장비·고급 식품 포장기계 등 향후 수요 확대 예상 품목
- 전자전기 : 전기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Ray 기기 등 의료기기
- 섬유 :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캐주얼 의류
- 농수산 : 라면, 혼합 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對중 전략 수출 수산물
10. 중국으로 APTA를 활용해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경우 한·중 FTA가 발효되면 APTA를 활용할 수 없는지?
답변 : ∴ FTA 또는 기타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의 실행세율과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해 특혜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이 낮은 경우 이를 활용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정하는 세율과 한·중 FTA에서 정하는 세율을 비교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