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와 신호 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지금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는 대신, 만원 비싼 과태료를 물면
보험료 할증은 없어, 사실상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들은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앞으로는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 법규 위반시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될 방침이라네요
개인차량이든 방범차량이든 운전시에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세요.(월피지대 총무)
첫댓글 조심해야겠다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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