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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4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30%를 감면해 주고,
10년 이후에는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장기 저축상품처럼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이자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한다.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다.
◇연금저축 수령액 1200만원 넘으면 종소세
결론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적연금 중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에 의한 연금은 비과세이므로,
2001년 이전 근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 부담은 작아질 것이다.
사적연금의 연금저축이 연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은 금액과 수령 형태를 떠나 공적연금, 사적연금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일반연금은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5.1.1.이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는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15%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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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21조 제 1항 제21호(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따른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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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다른 기타소득이 없다면,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당연 분리과세되는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금액 150만원을 합산하여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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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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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4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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