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인정액 (4인 가족 기준) |
지원비율 |
유아연령 (세) |
유치원 학비 지원 (교육부) (만원) |
보육비 지원 (여성부) (만원) |
<151만원 *1 *2 |
100% |
<1 |
- |
37.2 |
1- |
- |
32.7 | ||
2- |
- |
27.0 | ||
3- |
18.5 |
18.5 | ||
4- |
16.7 |
16.7 | ||
<199만원 *3 |
80% |
<1 |
|
29.76 |
1- |
|
26.16 | ||
2- |
|
21.6 | ||
3- |
|
14.8 | ||
4- |
|
13.44 | ||
<278만원 *4 |
60% |
<1 |
|
22.32 |
1- |
|
19.62 | ||
2- |
|
16.2 | ||
3- |
|
11.1 | ||
4- |
|
10.02 | ||
<398만원 *5 |
30% |
<1 |
- |
11.16 |
1- |
- |
9.81 | ||
2- |
- |
8.1 | ||
3- |
5.5 |
5.55 | ||
4- |
5.1-16.7 |
5.1 | ||
* 둘째 자녀부터는 지원액의 50%를 추가지원 |
월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초공제액※※―부채액)×4.17% ÷3
+차량보험가액×100% ÷3
+금융재산×6.26% ÷3
※※ 기초공제액=대도시 3800만원, 중도시 3100 만원, 소도시 2900만원
※※※ 전세금을 일반재산으로 본다면
전세금 1.5억원 = 월소득인정액 208.5만원에 해당
금융재산 4000만원 = 월소득인정액 83.5만원에 해당
*1 국민생활수급권자 (법정저소득층)
*2 차상위계층
*3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50%이하
*4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70%이하
*5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2008. 3. 1부터)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층 |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
2층 |
123만원 이하 |
151만원 이하 |
178만원 이하 |
205만원 이하 |
3층 |
178만원 이하 |
199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230만원 이하 |
4층 |
250만원 이하 |
278만원 이하 |
294만원 이하 |
322만원 이하 |
5층 |
357만원 이하 |
398만원 이하 |
420만원 이하 |
460만원 이하 |
지출실태조사표 2008.02.11
분류 |
항목 |
월평균지출액 (천원)/5인 |
분가 후/3인 | |
식비 |
주식, 부식 (우유) |
|
500. |
350. |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
|
150. |
120. | |
외식(직장점심포함) |
|
50. |
40. | |
주거비 |
월세. 아파트관리비 |
- |
|
- |
주택수리비(도배, 보수) (하수도, 보일러, 열쇠) |
|
20. |
20. | |
수도, 전기, 가스 |
수도 |
|
20. |
20. |
전기 |
19.35 |
|
? | |
가스 |
37.2 |
|
? | |
피복, 신발 |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
|
100. |
90. |
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 |
|
-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
|
- | |
학원비 |
- |
|
- | |
학습지 |
- |
|
- | |
직업훈련, 기타 |
- |
|
- | |
교양, 오락 |
신문, 잡지, 도서 (완구) |
|
20. |
20. |
유선방송 |
7.55 |
|
? | |
영화, 비디오 |
- |
|
- | |
인터넷 |
- |
|
- | |
교통, 통신 |
버스, 전철, 택시, 기차 |
|
50. |
50. |
자동차유지비 |
- |
|
- | |
일반전화 |
23.59 |
|
? | |
이동전화 |
|
30. |
20. | |
의료 |
병원비, 약값 |
|
60. |
40. |
보약, 기타 (eft) |
|
- |
- | |
기타 |
담배, 술 |
|
60. |
60. |
경조사비 |
|
40. |
30. | |
세금 |
6. |
|
? |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17.84 |
|
? |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 수리 등) |
|
100. |
75. | |
합계 |
|
111.53 |
1200. |
935. |
1311.53 1046.53 |
저축 應該是=(총소득-총지출) 잔액
분류 |
항목 |
월평균지출액(천원) 5인/2008.2.11 |
분가 후 | ||
3인/ |
4인/2008.5 | ||||
식비 |
주식, 부식 (우유) |
|
500. / |
350. |
400. |
간식(과일, 과자, 음료수) |
|
150. |
120. |
80. | |
외식(직장점심포함) |
|
50. |
40. |
40. | |
주거비 |
월세. 아파트관리비 |
- |
|
- |
- |
주택수리비(도배,보수) (하수도,보일러,열쇠) |
|
20. |
20. |
20. | |
수도, 전기, 가스 |
수도 |
|
20. |
20. |
20. |
전기 |
19.35 |
|
? |
20. | |
가스 |
37.2 |
|
? |
37. | |
피복, 신발 |
의복, 신발, 세탁 (기저귀) |
|
100. |
90. |
80. |
교육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간식비,가방) |
- |
|
- |
- |
교과서, 참고서, 문방구 |
- |
|
- |
- | |
학원비 |
- |
|
- |
- | |
학습지 |
- |
|
- |
- | |
직업훈련, 기타 |
- |
|
- |
- | |
교양, 오락 |
신문, 잡지, 도서 (완구) |
|
20. |
20. |
20. |
유선방송 |
7.55 |
|
? |
7.55* | |
영화, 비디오 |
- |
|
- |
- | |
인터넷 |
- |
|
- |
- | |
교통, 통신 |
버스, 전철, 택시, 기차 |
|
50. |
50. |
50. |
자동차유지비 |
- |
|
- |
- | |
일반전화 |
23.59 |
|
? |
24.* | |
이동전화 |
|
30. |
20. |
30. | |
의료 |
병원비, 약값 |
|
60. |
40. |
40. |
보약, 기타 (eft) |
|
- |
- |
- | |
기타 |
담배, 술 |
|
60. |
60. |
50. |
경조사비 |
|
40. |
30. |
30. | |
세금 |
6. |
|
? |
- | |
보험(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17.84 |
|
? |
17.84* ? | |
기타지출 (전자제품/구입,수리 등) |
|
100. |
75. |
50. | |
합계 |
|
111.53 |
1200. |
935. |
1286.39 ?? |
1311.53 |
1046.53 |
1286.39 ?? |
소득사항 A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 재산사항 B 금융재산의 월평균 소득환산액:금융재산×6.26%÷3=500만원×6.26%÷3=11만원 ??? 국가지원액 A+B+<151만원......100%국가지원 A+B+<199만원......80%국가지원 A+B+<278 만원......60 %국가지원 A+B+<398만원......30%국가지원
소득사항 |
근로소득: 108만원 (1일 임금: 6만원, 월평균 근로일수: 18 일)----108 |
재산사항 |
전세보증금: 3500만원-------xx (아버지의 것) 예금적금: ??만원--------?? |
|
금융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3= ?? |
2008 보육비지원계산법 * 2008.12.12 수록
http://www.mogef.go.kr/html/sub03/sub03_51.jsp?id=kd0101&cate=&mode=view&idx=251041
(출처 : 광주광역시 보육정보센터 자료예요) 주변에 아기있는 엄마들이 알려준 계산법이에요..
1. 연봉÷12=월급여 2. (집값+자동차-대출금-기본공제)×0.0417=① 3. 적금×0.0626=② 4. (①+②)÷3= ③ 5. 월평균소득 = 월급여+③
기본공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구분되어지구요 대도시 : 38,000,000 중소도시 : 31,000,000 읍,면 29,000,000
----------------*---------------*-----------------*------------------- 유치원 종일제 유아 무상교육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위는 주문했다. 3-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100%로 늘리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오는 2030년에 100%로 확대하고 만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율은 2020년 100%로 높여야 한다고 ----------------*---------------*-----------------*---------------------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기준 확정 * 2008.12.10 수록 올해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30일 '기타 저소득층'에 관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5세 자녀의 교육.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정됐다.
△법정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등 크게 두가지로 구분돼 지원액이 조금 다르다.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기타 저소득층은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140만원 이하면서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이하면서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500㏄c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2002. 1. 31 매일경제 http://jubumonitor.paran.com/bbs/board.php?board=sobi&page=49&command=body&no=281 2008? ----------------*---------------------*-----------------------*-------------------- 〔교과부 업무보고〕 저소득층 교육비 내년 원스톱 지원 2008.12.27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따로 지원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가 한군데서 통합 지원된다. '4가지 자녀교육비'를 한번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은 3314억원(2008년)에서 3756억원(2009년)으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에는 474억원(2008년)에서 480억원(2009년)으로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은 1146억원(2008년)에서 1265억원(2009년)으로 지원규모를 2008년 7575억원보다 842억원 증액한 8417억원으로 책정했다. -----------------*-----------------*--------------------*-------------------- 1. 보육료 지원 확대 2009.7.17 수록 http://www.mw.go.kr/front/jc/sjc0114mn.jsp?PAR_MENU_ID=06&MENU_ID=06140301 보육료 전액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은 차상위 이하, 만 5세아, 장애아에 한정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보육시설 104만 명(37%), 유치원 54만 명(19%), 미이용 126만 명(44%)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 평균소득 미만 가구 보육비 전액 지원 7월부터 61만명 혜택… 6일부터 신청 2009.7.17 수록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적용되는 보육비 지원 대상 소득 및 선정 기준을 확정, 6일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창구에서 보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5세 이하 영ㆍ유아가 있는 가구 중 월소득이 상위 30%(영ㆍ유아 보유 4인 가구 평균 436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영ㆍ유아 가구의 월평균 소득(258만원)보다 월 소득이 적으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상위 40~50%이면 보육료의 60%, 상위 30~40%이면 30%만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차량가액 사정에 있어 단순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고 차량 가격은 무시해 반발을 사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 2,500cc 중고차를 가진 사람보다 5,000만원인 2,000cc 외제차를 가진 사람의 소득이 더 적게 반영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맞벌이 자녀 보육료 지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인정액 계산시 부부중 낮은 소득의 25%를 제외한다. 2011년3월부터는 부부 소득합산 25%를 차감하기고 함 -------------------------------------------------------------------- 2011년부터 보육비 지원 확대 1. 2011년3월 *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640만원 이하) 서민과 중산층 * 만 3~5세 어린이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보게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2010년은 4인 가구 월소득 436만원 이하) 2.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양육수당은 만 0-1세에서 0-2세로 늘리고 지원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3. 육아휴직급여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인상한다. |
4. 전문계 고등학생 학비 전액 지원한다.
-------------------------------------------------------------------------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ㆍ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만5세 공통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ㆍ보육과정을 통합하여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기준으로 전체 70%의 가정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2012년에는 만5세아 모두에게 확대 지원하며, 지원단가도
2011년 17.7만원 → 2012년 20만원 → 2013년 22만원 → 2014년 24만원 → 2015년 27만원 → 2016년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