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실행
대상 1. 만65세 이상,
2. 소득 하위 70%
월소득인정액 독신노인 87만원 이하
부부노인 139만 2000원 이하
3. 소득이 거이 없고 (월 48만원 이하) 집 값이 3억1680만원 이하인 독신노인
4억 4208만원 이하인 부부노인
4. 재산이 거인 없고 (1억 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172만2000원 이하인 독신노인
246만8000원 이하인 부부노인
* 월소득에서 48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 공제한다.
예: 월소득이 148만원이면 48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만원에서 추가로 30%(30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면 소득평가액이 148-48-30=70만원이다.
5. 자녀가 1)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2)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3)고가 주택(14억 이상)에서 사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6.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연금수령 2014년 7월 25일 첫 수령
수령액 10~20만원
최고 독신노인 20만원
부부노인 16만원 씩
중앙일보 2014.6.30 14쪽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상한선
1) 소득+자산액의 소득환산액 2014년 2015년
1인 87만원 93만원
부부 139.2만원 148.8만원
2) 소득 없고 재산만 있으면
1인 3.1684억원 3.5820억원
부부 4.4208억원 4.9212억원
3) 재산 없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1인 172.2만원 184.8만원
부부 246.8만원 264.5만원
중앙일보 2014. 12. 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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