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범위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 부모 중 한사람은 출생 시부터 한국인+한사람은 출생 시부터 외국인인 가정으로,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였어도 다문화 보육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은
① 출생 시부터 한국인+출생 시부터 외국인인 부모사이에 출생한 영유아는 동일한 세대와 관계없이 지원
② 현재 다문화가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전남편의 자녀도 지원(다만, 외국인의 자녀인 경우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Q&A
○ 지원가능사례
1) 중국인 여성이 귀화 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2) 베트남여성이 한국인과 결혼 후(귀화) 이혼하고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여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3) 한국인가정이 이혼 후 필리핀여성과 재혼한 경우 한국인 전처의 자녀⇒ 현재 재혼한 다문화가정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가능
4) 외국인 배우자가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나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 지원불가사례
1)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 출산⇒날 때부터 한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2)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부+외국인 모 사이에서 자녀 출산⇒ 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외국인
3)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간에 출산한 자녀를 데리고 한국인과 재혼한 경우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영유아보육료는 대한민국 국민 지원 원칙으로 지원 불가
*수지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공지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