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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투자관련 법인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법인 설립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NPL 관련 법인의 종류와 설립조건, 특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 『부동산투자 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 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자본금과 인력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법인 설립 최저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규제도 설명 해주세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을 전제로
『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투자 ·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회사
“『자산유동화법』상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력에 관한 규제도 있다고 하던데요?”
“『전문 인력이 5인 이상 포함된 20인 이상의 관리 인력을 갖출 것』을 전제로
『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
②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상의 자산관리회사도 자본금과 인력에 관한 부분에 규정이 있나요?”
“ 『① 자기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일 것(시행령 제20조①).
② 상근하는 임 ·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 전문 인력이 4인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상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박사님~! 지금까지 NPL 관련 법인에 관한 설명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맞죠?”“지금부터가 NPL에 대해서 우리처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관련되는 회사 형태라는 말씀이시죠?”“그렇습니다.”
“이런 법인으로 NPL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회사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라고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최저자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자본금 요건은 삭제되어 설립자본금 제한은 없습니다.”
“100만 원짜리 법인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조직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는 명목상 회사의 성격이므로 Paper Company형태로 운영되어야 하고”
『① 명의상 대표이사만 있고,
②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③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5. 『대부업법』상의 자산관리회사
“『대부업법』상의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설립해서 NPL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인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NPL 투자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할 때 해당되는 법인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대부업법』상의 자산관리회사도 설립에 관한 최저자본금 제한은 없나요?”
“최저자본금 요건에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업법에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요?”
“법에 정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SPC등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위탁 받아서 채권추심을 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대부업 등록과 관련이 없으나,
②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산관리회사는 대부업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단 상사채권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제한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부업법상』 회사 명칭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①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50/100 미만)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제가 그것입니다.”
“법인 유효기간도 있나요?”“『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 부터 3년으로 한다.』라는 규정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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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회원님들께 .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람니다 . .^^^^
많이 궁금했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NPL을 취급할려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 하는 것이 낳을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우박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Npl법인의 종류가 참많군요.
열공에 큰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