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도면번호 |
도면명 |
축척 |
비 고 |
a-000 |
일반사항 |
a001 |
표지, 도면목록표 |
none |
|
|
|
a011 |
건축개요, 지적도, 위치도, 구적도 |
none |
|
|
대지관련 |
a021 |
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교통체계도 |
1/200-1/500 |
|
|
|
a031 |
바닥면적산출표 |
none |
|
|
|
a041 |
공통가설시설물/가설전기 |
- |
|
a-100 |
기본도 |
a101 |
평면도, 확대평면도 |
1/50¢rer¡er¡§i1/200 |
|
|
|
a151 |
입면도(4방향, 정면부터) |
1/50¢rer¡er¡§i1/200 |
|
|
|
a161 |
주단면도(종,횡 2면이상) |
1/50¢rer¡er¡§i1/200 |
|
|
마감상세 |
a171 |
재료마감표 |
none |
|
|
|
a181 |
재료마감상세도 |
1/5,1/10 |
|
a-200 |
외벽상세도 |
a201 |
지하층 외벽상세도 |
1/30-1/50 |
|
|
|
a221 |
지상층 외벽상세도 |
1/30-1/50 |
|
|
|
a261 |
내벽 상세도 |
/30-1/50 |
|
|
|
a271 |
경사로 상세도 |
1/50 |
|
|
|
a261 |
승강기 상세도 |
1/50 |
|
a-300 |
core |
a301 |
코어평면상세도 |
1/50 |
|
|
|
a331 |
코어단면상세도 |
1/50 |
|
|
|
a351 |
계단 평면상세도 |
1/50 |
|
|
|
a361 |
계단 단면상세도 |
1/50 |
|
|
|
a371 |
화장실 평, 단면상세도 |
1/50 |
|
|
|
a381 |
화장실 전개도 |
1/50 |
|
a-400 |
천장도 |
a401 |
천장평면도 |
1/50∼1/200 |
|
|
|
a451 |
천장상세도 |
1/20∼1/5 |
|
a-500 |
내부관련도 |
a501 |
실내전개도 |
1/50 |
|
|
|
a531 |
패턴나누기 |
1/50-1/100 |
|
|
|
a551> |
실내경량칸막이 평면도/전개도/상세도 |
1/50 |
|
a-600 |
창호도 |
a601 |
방화구획도 |
- |
|
|
|
a611 |
창호평면도 및 일람표 |
- |
|
|
|
a631 |
창호입면도 |
- |
|
|
|
a651 |
창호 부분상세도 |
1/1∼1/50 |
|
|
|
a681 |
금물일람표(Hardware) |
- |
|
a-700 |
구분도 및 |
a701 |
방수구분도 |
1/40 |
|
|
부분상세 |
a721 |
단열구분도 |
1/400 |
|
|
|
a751 |
외벽전개도, 외벽상세도 |
1/50, 1/5 |
|
a-800 |
일반상세 |
a801 |
일반상세도, 잡상세도 |
1/1∼1/50 |
|
a-900 |
외주도면 |
a901 |
조경관련도면 |
- |
|
|
|
a921 |
정화조 관련도면 |
- |
|
|
|
a941 |
실내장식 관련도면 |
- |
|
|
|
a961 |
그래픽 관련도면 |
- |
|
|
|
a981 |
세륜시설 관련도면 |
- |
|
2) 구 조 구 분
구 분 |
내 용 |
도면 번호 |
도 면 명 |
비 고 |
공통도면 |
(S-000) |
S-000 |
표지 |
|
|
|
S-001 |
도면목록표 |
|
|
|
S-051 |
일반사항 |
|
철근 콘크리트 |
기본도 |
S-101 |
표준배근 상세도 |
|
도면 |
(S-100) |
S-111 |
주심도 |
|
|
|
S-121 |
구조 평면도 |
|
|
|
S-181 |
구조 입면도 |
|
|
부재일람표1 |
S-201 |
기둥 일람표 |
|
|
(S-200) |
S-251 |
보 일람표 |
|
|
부재일람표2 |
S-301 |
기초일람표 |
|
|
(S-300) |
S-331 |
슬래브 / 계단 |
|
|
|
S-361 |
벽체 일람표 |
|
|
부분상세도 |
S-401 |
부분평면상세도 |
|
|
(S-400) |
S-441 |
부분단면상세도 |
|
|
|
S-481 |
잡상세도 |
|
철골 도면 |
기본도 |
S-501 |
표준접합상세도 |
|
|
(S-500) |
S-511 |
주심도 |
|
|
|
S-521 |
구조 평면도 |
|
|
|
S-581 |
구조 입면도 |
|
|
부재일람표1 |
S-601 |
기둥 일람표 |
|
|
(S-600) |
S-651 |
보 일람표 |
|
|
부재일람표2 |
S-701 |
베이스 플레이트 |
|
|
(S-700) |
S-731 |
데크 플레이트 / 계단 |
|
|
|
S-761 |
브레이스 / 트러스 |
|
|
부분상세도 |
S-801 |
부분평면 상세도 |
|
|
(S-800) |
S-841 |
부분단면 상세도 |
|
|
|
S-881 |
잡상세도 |
|
3-03-02 도면의 작성(건축)
01. 일반 사항 / 대지관련 (A-000)
1) 도면 표지
표지는 설계 프로젝트명, 공사종류별 분류, 제출일, 사무소명 등의 내용을 표현한다.
2) 도면목록표
① 도면들의 편집순서와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 등을 표기한다.
② 공사분류별 항목 순서 및 도면번호순으로 표기한다.
③ 공사분류별 및 항목과 항목사이에는 추가기입을 위한 충분한 여유를 둔다.
④ 내용을 일부 변경할 경우 비고란에 변경한 날짜를 기입한다.
⑤ 변경내용이 많을 경우 팀장의 판단하에 새로이 작성될 수 있다.
⑥ 목록표 작성 후 도면번호, 도면명, 축척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⑦ 도면매수를 확인한다.
도면번호 |
도 면 명 |
축 척 |
FILE NAME |
비 고 |
A-001 |
도 면 목 록 표 - 1 |
NONE |
A001.DWG |
|
A-002 |
도 면 목 록 표 - 2 |
NONE |
A002.DWG |
|
A-003 |
도 면 목 록 표 - 3 |
NONE |
A003.DWG |
|
A-011 |
건 축 개 요 및 층 별 면 적 표 |
NONE |
A011.DWG |
|
A-012 |
지 적 도, 위 치 도 |
NONE |
A012.DWG |
|
3) 건축일반사항
① 건축 모든 도면에 걸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을 표기한다.
② 표기되어야 할 내용은 도면에 사용된 약어(Abbreviation), 범례(Legend), 도면표시기호
(Drawing Standard), 사업과 관련된 일반사항(General Note) 등을 표기한다.
4) 건축 개요
① 대지조건, 법적요건, 건물의 규모, 건물의 시스템 등 계획전반에 관해 설명한다.
② 표준양식을 사용하며, 프로젝트에 따라 일부의 항목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설계개요를 작성한 후 누락항목, 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기입내용 등을 확인한다.
④ 간단한 건물일 경우 배치도에 함께 표기할 수 있다.
5) 지적도, 위치도
① 계획대지의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는 도면이다.
② 대지의 위치 및 방위는 정확히 표현하고, 주변상황 및 지형지물은 알기 쉽게 표현한다.
6) 구적도, 구적표
① 대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도면이다.
② 구적방법은 대지를 삼각형으로 세분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 축 개 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
공 사 명 |
강 북 청 소 년 수 련 원 신 축 공 사 |
| |
대 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54-36 |
| |
대 지 면 적 |
35,616 M2 (10,773.79 평) |
| |
지 역,지 구 |
일반상업지역, 2종미관지구 |
| |
도 로 현 황 |
전면 : 12 M 도로, 우측면 : 8 M, 후면 : 12 M |
| |
용 도 |
집 회 시 설 |
| |
층 수 |
지하 3 층, 지상 7 층, 옥탑 1 층 |
| |
구 조 |
철근 콘크리트조 |
| |
건 축 면 적 |
7,426.60 M2 |
| |
연 면 적 |
87,356.25 M2 |
| |
지 하 층 |
31,658.39 M2 |
| |
지 상 층 |
55,697.86 M2 |
| |
건 폐 율 |
20.85 % (법정 60 % 이하) |
| |
용 적 률 |
245.27 % (법정 1000 % 이하) |
| |
주 차 대 수 |
법 정 |
698.85 대 |
|
계 획 |
699 대 (옥내 : 600 대 / 옥외 : 99 대) |
| |
조 경 면 적 |
법정 |
2.326.25 M2 |
|
계 획 |
2.450.00 M2 |
| |
공개공지면적 |
법 정 |
356.25 M2 |
|
계 획 |
375.02 M2 |
| |
최 고 높 이 |
32 M |
| |
설 비 |
공기조화식 냉난방, 소화, 조명전력, 통신, 자동제어 |
| |
승 강 설 비 |
총4대 : 승용2대(24인승 1대, 11인승 1대)비상용 1대(17인승),화물용 1대 |
| |
저 수 조 |
용량 : 300 톤 (150톤 : 2개소) |
| |
정 화 조 |
분뇨 정화조 (접촉 폭기식 : 1200인조) |
| |
외 장 재 료 |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24 칼라복층유리, THK28 복층반사유리 |
|
7) 배치도
배치도는 주변과 대지,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도면이다.
① 도면 상부가 북측이 되도록 하며, 진북방향, 축척, 도면명 등을 정확히 표현한다.
② 건축선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후퇴선, 공개공지 등을 표시하고 건물의 저촉여부를 확인
③ 지하층, 저층부, 고층부, 옥탑부를 서로 다른 해치(HATCH)를 이용하여 구분 표현하며, 상부의 줄눈이나 냉각탑 등은 표현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외곽선을 굵은 실선/ 도로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은 이점쇄선/ 지하외벽선은 점선으로 표현한다.
⑤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경계선, 기준선의 높이(레벨), 위치(좌표), 기준점 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기준점(Bench Mark)
-. 배치도에서의 레벨표기는 mm단위를 사용한다.
-. 측량도면을 기준으로 그 중의 한 지점을 기준점을 정하고, 그 지점을 기준으로 대지내 각 지점의 레벨 및 거리를 표기한다.
-. 기준점은 지하층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을 지정한다.
⑥ 대지경계선과 기준점에서 건물의 배치를 알 수 있게 표시한다.
⑦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기존건축물과 신축공사부분
⑧ 지하매설물(정화조, 맨홀, 설비 시설물 등)은 각 협력사와 협의를 거친 후 위치 및 크기, 기타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⑨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표시한다. 주차장의 출입구와 외부주차구획, 주차대수, 주차 동선, 건물주출입구, 부출입구, 서비스 출입구 등을 표시한다.
⑩ 옹벽, 배수 및 오수정화시설, 담장, 국기게양대, 예술장식품 등 부대시설, 공작물의 위치 및 규격을 명확히 표시한다.
8) 대지 종·횡 단면도
대지종횡 단면도는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와 대지의 경사도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사선제한 등을 살펴보는 도면이다.
① 대지가 경사지이거나 성토, 절토 등을 수반하는 경우는 기존의 지반선과 계획지반선을 표시하여 건물레벨 결정, 기초형식 및 레벨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한다
02. 기본도 / 마감상세 (A-100)
1) 평 면 도
평면도는 해당 층 바닥에서부터 1.5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 본 상태를 표현한 도면으로서,평면의 구획, 각 실의 출입관계, 재료의 구성상태, 개구부 등의 관련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이다. 세부 표현이 필요한 부분은 확대 평면도를 작성하여 표현한다.
① 축척은 1/100을 기준으로 하되,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축척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② 확대평면상세가 그려진 부분은 가급적 간략하게 표기하며, 치수도 중요한 치수만 표기 한다.
③ 방화구획은 기둥 중심간을 따라 굵은 일점쇄선으로 표기한다.
④ 화장실 관련 내용은 코어 평면상세도에서 표기한다.
⑤ 벽체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며 바닥, 벽 마감재의 변경선 및 재료명을 반드시 기입한다.
⑥ 당해 공사의 범위가 아닌 부분은 일점쇄선으로 표기하고 "별도공사"라고 기입한다.
⑦ 별도의 확대 평면도가 없는 부분(예 : 문, 개구부)은 문틀치수로 표기한다.
⑧ 창호의 부호표기는 창호부호도를 작성하여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실명표기는 각 실의 중앙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출선을 사용하여 외부에 표기한다.
⑩ 커튼월 등의 치수 기준선은 구체선에서 마감선까지의 치수를 표기한다.
⑪ 상부 바닥선, OPEN 범위, 상부돌출부, 천장선 등을 나타내는 표기는 점선으로 한다.
⑫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⑬ 각종 설비기기를 표시할 경우는 그 형태를 점선으로 표시한다.
2)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의 전체 높이, 건물바닥 마감선과 창문의 위치, 창문의 모양 및 개폐방향 그리고 외장재 등의 정보를 주는 도면이다.
① 축척은 평면도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② 입면도는 건물의 입지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또는 동측면도, 서측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로 표기하고, 입면의 방향이 불명확할 경우 Key-Plan을 작성하여 그 방향을 표기한다.
③ 건축평면도와 단면도가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④ 상부에는 주열, 좌측에는 층을 표기한다.
⑤ 바닥 마감선을 기준으로 각 층을 표기하고, 하나의 Sheet내에 입면이 좌, 우측에 배치 될 때에는 두 입면의 중앙에 각층 표기를 한다.
⑥ 원근감의 표현을 위하여 G.L.의 표시는 1.5mm정도, 건물의 외곽선은 0.5mm 정도의 굵은 실선으로 표기한다.
⑦ 외장재료는 정확히 표기하고, 그 구분을 명확히 한다.
⑧ 특별한 경우(Presentation Drawing)를 제외하고 인물, 수목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
3) 주 단면도
주단면도는 층고, 천장고, 보의 위치 및 크기, 마감레벨 및 지반레벨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건물의 전체 단면 상황을 검토하는 도면으로서, 구조 및 설비시스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① 축척은 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을 사용하고, 그 내용이 부합되도록 한다.
② 구조 System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③ 바닥레벨 및 높이, 층표시는 마감선을 기준으로 하여 표기한다.
④ 건물의 전체높이와 최고높이, 각층의 층고 및 천장고, 기둥간 치수 등을 정확히 표기 한다.
⑤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있는 경우 그 위치를 표현한다.
4) 재료마감표 및 재료마감상세도
각실의 내부마감작성 및 그 시공 표준상세도를 정리한 도면들로서 사무실의 표준양식을 이용 하여 작성한다. 각 실의 용도와 건축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내부마감을 선정한 후, 실내 재료마감표를 작성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들부터 차례로 재료마감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마감표와 같은 즉 바닥, 걸레받이, 벽, 천장의 순으로 정리한다.
②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의 순으로 부호를 정한다.
③ 이질 재료간의 조인트(Joint) 상세를 작성한다.
④ 재료의 커버(Cover) 면적이 큰 경우 익스펜션 조인트(Expansion Joint) 상세를 작성 한다.
(ex. 타일, 바닥돌, 등)
⑤ 주요 재료가 2가지 이상일 경우 2가지만 표현하고, 비고란에 전개도 도면번호를 표기 한다.
⑥ 기둥마감은 비고란에 표시한다.
03. 외벽 상세도 (A-200)
1) 지하층, 지상층 외벽상세도
외벽관련도면은 외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표기하기 위한 도면이다.
① 축척은 1/50을 사용한다.
② 외벽관련 상세도면은 단면상세, 평면상세 및 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내에 그린다.
③ 주열, 천장고, 마감재료, 창의 개폐방법, 창대높이, 바닥과 천장의 마무리, 커텐박스 휀코일 커버 등을 표기한다.
④ 층고의 기준은 마감선으로 한다.
⑤ 단면상세에서는 내부 마감 재료명은 표기하지 않는다.
⑥ 의장재의 재료 구분, 타일 밑 돌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⑦ 재료마감표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및 치수를 표기한다
⑧ 재료마감표나 다른 도면에 표기된 재료는 가급적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⑨ 외벽의 단열성능에 대하에 주기(NOTE)란에 표기한다.
⑩ 외벽의 부분상세는 인출기호 표기를 하고 부분상세도에 그린다.
⑪ 창호와 외벽과의 관계를 표기한다.
⑫ 외벽의 시공과 관련된 상세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다.
2) 내벽 상세도
① 주로 각 실별 레벨차이가 있는곳, 방화벽, 창호 및 개구부가 있는 곳의 단면을 작성한다.
② 가급적 재료마감표에 표기외의 재료는 표기 않는다. 그렇지만, 재료마감표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및 동일한 부분 또는 동일한 실내에 2가지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때, 그 구분을 위하여 재료명을 기입한다.
3) 경사로
건물로의 차량출입, 물류이동 장애자 통로 등에 대한 각 시설들의 위치와 법적인 제한에 의한 차로의 높이와 폭, 구배와 길이 등 세부사항을 표기하는 도면이다.
① 축척은 1/50 이상을 사용한다.
② UP, DN의 기준점을 명확히 표기한다.
③ 주열, 각 부분별 재료의 구성 및 치수, 경사로의 회전반경, 경사로의 너비, (완화)구배, 차로의 높이, 출입구 시설, 충돌 방지턱, 트렌치, 무근 콘크리트의 유무, 바닥표면 마감방법, 난간 등을 표기한다.
4)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크기 및 기계실, PIT의 크기, 디테일 등은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면을 작성하기에 앞서 엘리베이터 제원(製源)을 확인한다.
①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중량 등이 구조계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엘리베이터의 오픈(Open)부위가 구조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③ 기계/전기설비에서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위치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④ 엘리베이터 공사가 기계 또는 전기 공사일 경우 공사구분을 명확히 한다.
⑤ CAR 내부 디자인 및 설비시스템을 의도한 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⑥ 엘리베이터 PIT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PIT 슬라브를 2종으로 설계 한다.
⑦ 샤프트 및 PIT의 크기는 시공오차를 감안하여 5cm정도 크게 설계한다.
⑧ 기계실 천장에는 HOOK를 설치하고 이에 걸리는 하중을 구조설계에 반영한다
5) 에스컬레이터
① 기본적인 제원을 표기한다.
② 측판 및 천장의 디장인 및 마감을 표현한다.
③ 층고에 따른 지지점의 위치에 유의하여 표현한다.
④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및 중량 등이 구조계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⑤ 에스컬레이터의 오픈(Open)부위가 구조도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⑥ 기계/전기설비에서 에스컬레이터의 용량 및 위치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04. 코어(Core) 관련 도면 (A-300)
1) 계단실
①계단의 목적에 부합하게 계단의 폭 및 형태를 선택하고 계단의 법적요건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사용축척은 1/50 이상을 사용한다.
② 절단선은 UP 쪽의 중간지점에 계단의 2단 사이에서 표시한다.
③ 단의 번호는 1/50 이상의 평면에 모두 기입하며, 각 층의 올라가는 부분에서 0,1,2,3... 으로 시작하여 기입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단은 출입구측을 UP쪽으로 한다.
⑤ 원형계단의 단너비는 좁은폭의 끝에서 30cm지점으로 산정한다.
⑥ 계단의 단높이(Riser)와 단넓이(Tread)는 일일이 표기하지 않는다.
⑦ 계단 단면도에서의 치수기준은 각층 층고를 기준으로 하되, 마감에 의해서 바닥높이 (Level)에 차이가 생길 경우 별도의 치수를 기입한다.
2) 화장실 상세도 및 전개도
위생기구의 종류와 배치, 갯수에 따라 설비관계시설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화장실내의 모든 것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화장실 상세도는 위생기구의 규격과 시스템을 결정하고 건축적 상황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확인한 후 작성한다.
① 축척 1/50 이상의 축척을 사용한다.
② 위생기구 등은 위치 / 간격을 표기한다.
실선으로 작성한다.
시방서의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한다.
③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세면기 하부에 설치하고, 구배와 배수구(Drain)를 표기한다.
④ 배수구배 는 1/100을 기준으로, 경우에 따라 적절한 구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⑤ 전개도에서 평면상세에서 표기된 내부 벽간의 치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⑥ 전개도에는 각 부속품(세면대, 휴지걸이, 옷걸이, 재떨이, 변기, 거울, 등, 수건걸이, 칸막이 등)의 재질과 위치를 표기하고, 치수는 내부 마감치수를 기준으로 표기하되 바닥은 구체선을 기준으로 치수를 표기한다.
⑦ 재료분리대, 징두리벽 등을 표기한다.
⑧ 방수의 높이는 본 도면에서 표기하지 않는다.(실내재료 마감표에서만 표기한다.)
05. 천 장 도 (A-400)
일정 높이의 절단면에서 아래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평면도라면 위의 부분을 표현하는 것을 천장도라고 한다. 천장도는 천장면의 재료, 천정의 단면변화 그리고 각종 부착물의 위치 및 규격, 천장면과 벽과의 관계 등을 표현한다.
① 천장의 각 치수, 마감재료, 천장틀 나누기, 커튼박스의 위치 및 재료, 전기·기계 설비기구(형광등, 백열등, 스프링쿨러, 스피커, 디퓨저, 화재경보기, 점검구 등)의 위치 등을 표기 한다.
② 천장도를 작성하기전 반드시 기계/전기설비와 협의를 거쳐 반영사항을 검토하고 도면 작성 후 설비도면과 일치하는지를 항상 확인한다. 그리고 구조도면 및 단면도를 참조하여 단면상황을 검토한다.
③ 천장면의 재료표기를 재료마감표의 재료와 동일하게 한다.
④ 천장고가 변화하는 부분, 이질재료가 만나는 부분 또는 코너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도를 작성한다.
⑤ 각종 기구는 모듈라인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한다.
⑥ 점검구의 위치 및 규격을 표시한다. (방화셔터 점검구, 설비댐퍼/밸브 등의 점검구)
⑦ 방화셔터 위치를 표시한다.
⑧ 커텐박스는 타입별로 분류하고 타입별 규격일람표를 작성했는가를 확인한다.
⑨ 방진천장 또는 차음천장의 경우 범위를 표현한다.
⑩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중요치 않은 실의 기구배치는 생략하며 보의 위치와 마감만을 표현한다.
⑪ 엘리베이터 샤프트 및 각종 샤프트 등 부분의 기구배치는 생략하고 실의 외곽선만 표현 한다.
⑫ 천장이 없는 주차장 같은 부분의 조명기구는 기구의 표현여부를 확인하다.
ⓐ 조명기구 표현의 필요성 검토
ⓑ 보의 위치 표현
⑬ 주방하부가 거실일 경우 그 거실 천장 내에 차음시설을 한다.
⑭ 벽체의 창호 및 개구부는 표시하지 않는다.
⑮ 내, 외벽재료는 표시하지 않는다.
06. 내부 관련도 (A-500)
1) 실내 전개도
로비, 홀, 강당 등의 주요 부분 및 각 실의 디자인을 충분히 전달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도면으로서 마감재의 종류와 범위, 각종 부착물 등과 필요한 부위의 상세를 표현한다.
① 전개도를 작성할 부분이 적절하게 고려, 선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작성 후 평면도 및 관련 도면과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② 각 구성재료의 모듈 및 재료명, 타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세부치수 등을 표기한다.
③ 벽에 부착되는 각종 부착물의 위치표시 및 조정을 한다 소화전, 콘센트, 분전반, 스위치, TV 및 전화단자반, 조명등, 디퓨져(Diffuser)등 (단, 공사구분을 표기한다. )
④ 마감재의 구분 및 분할을 한다.
⑤ 주열을 표시한 후 마감선을 기준으로 작성, 마감치수로 기입한다
2) 바닥패턴도
① 실제바닥 경계만을 굵은 선으로 표현하고 구조체 및 벽체 내부의 표현은 모두 생략한다.
② 패턴 기준점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한다.
③ 각 패턴 모듈 치수를 표기한다.
④ 패턴 및 재료가 달라지는 부분의 경계를 명확히 표현한다.
⑤ 각 구성재료의 모듈 및 재료명(타도면에서 표기되지 않은), 타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세부치수, 재료분리대, 색상 등을 표기한다.
07. 창호 관련도(A-600)
창호도는 일반적으로 창호안내도, 창호일반사항, 창호일람표, 창호부분상세도 등으로 구성 된다.
창호안내도는 별도의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평면도에 창호 부호를 표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창호일람표의 경우도 문, 창문, 셔터 등으로 구분하여 표준양식을 적절하게 이용한다.
1) 창호 일람표 작성법
문일람표
① 층별로 작성한다.
② 창호의 재질별로 부호를 기입한다. (방화문, 스틸문, 목재문, 공프래임 순으로)
③ 경량칸막이 문은 별도의 도면으로 작성한다.
④ 일련번호는 층별로 각 문마다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다.(같은 번호라도 크기가 다를 수 있다.)
⑤ 입면을 그려서 표현해야 되는 문은 별도의 일람표를 작성하고 양식은 창문일람표를 이용 한다.
창문일람표
① 간단한 건물은 각각의 입면을 그려서 표현한다.
② 동일한 창문은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부호가 된다.
③ 재료별로 구분하여 부호를 기입한다.
④ 커튼월일 경우도 일람표를 작성한다.
2) 창호일반사항
1. FRAME의 치수 및 수량은 평면도상의 수량을 우선적으로 한다.
2. FRAME의 크기(W ×H)는 외곽치수이므로, 제작설치는 현장치수를 확인한 후 시공할 것
3. 외부에서 직접 노출된 FRAME 및 유리주의는 코킹 처리한다.
4. 모든 금물은 해당 창호의 무게, 형태, 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셔터의 재질에 관계없이 가이드레일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한다.
6. 모든 철제류는 1차 방청도장 후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단, 앵커철물은 제외)
7. 목재문틀 배면에는 방부제 칠을 2회 이상 한다.
3) 창호도 약어
재 료 |
약 어 |
한 글 명 |
영 문 명 |
목 재 |
WD |
목제문 |
Wood Door |
WW |
목제창 |
Wood Window | |
철 재 |
SD |
철제문 |
Steel Door |
FSD |
방화문(철제갑종방화문) |
Fire Steel Door | |
PSD |
경량칸막이 스틸 문 |
Partition Steel Door | |
FSS |
철제 방화 셔터 |
Fire Steel Shutter | |
알루미늄 |
AD |
알루미늄 문 |
Aluminum Door |
|
AW |
알루미늄 창 |
Aluminum Window |
|
AWD |
알루미늄 문+알루미늄 창 |
Aluminum door + Aluminum Window |
|
AG |
알루미늄 그릴 |
Aluminum Grill |
스테인레스 |
SSD |
스테인레스 스틸 문 |
Stainless Steel Door |
스틸 |
SSW |
스테인레스 스틸 창 |
Stainless Steel Window |
SSDW |
스테인레스 문+스테인레스 창 |
Stainless Door + Stainless Window | |
SSF |
스테인레스 프레임 |
Stainless Frame | |
SSS |
스테인레스 웨이브 셔터 |
Stainless Steel Shutter | |
ST |
슬레이트 셔터 |
Stainless Shutter | |
SPS |
스테인레스 방범셔터 |
Stainless Prevention Shutter |
08. 구분도 및 부분상세도(A-700)
1) 구분도
방수구분도는 방수재, 단열/흡음/차음구분도는 단열/흡음/차음재의 사용범위 및 종류를 표현 하는 도면으로서 건물 전체에 각 재료들이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정하게 선정되어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① 각 층 평면도를 적절한 크기로 축소하여 가급적 한 도면내에 편집한다.
② 재료들을 타입(Type)별로 구분하여 편집된 평면도에 부호로 표기한다.
③ 각 타입별 재료의 규격 일람표를 작성한다.
2) 외벽상세도
외벽관련 상세도면으로서 단면상세, 평면상세 및 입면상세를 가급적 같은 도면내에 그린다.
① 층고의 기준은 마감선으로 한다.
② 외장재의 재료 구분, 타일 및 돌 나누기의 기준을 표기한다.
③ 재료마감표에 표기되지 않은 재료 및 치수를 표기한다.
④ 재료마감표나 다른 도면에 표기된 재료는 가급적 중복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09. 일반상세도 (A-800)
1) 부분상세도
부분상세도는 지금까지의 도면에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작성한다.
① 축척은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을 임의로 선택한다.(1/30 이상)
② 서로 유사한 상세는 같은 Sheet 또는 인접하여 배치한다.
바닥관련상세, 내벽관련상세, 천정관련상세, 외부시설물관련상세, 외벽관련상세부분상세 등 각 상세도를 그룹별로 묶어서 배치한다.
③ 해당 도면명은 해당부분이나 항목을 표기한다.
(ex. 옥상정원 화단턱상세도, 루프드레인 및 선홈통 상세도 등)
④ 외부시설물 상세는 조경 및 관련분야와 협의하여 건축 해당사항만을 표기한다.
2) 잡상세도
커튼박스, 팬코일 및 방열기 커버, 트렌치, 맨홀, 액서스 플로어, 블록쌓기 표준도, 사다리,상황판, 주방설비, 카운터 등의 잡상세도는 가능한 비슷한 것끼리 타입화시켜 작성한다.
① 커튼박스 상세 및 일람표
커튼박스를 타입별로 그 규격 및 위치를 일람표로 정리하고 그 기호는 천장평면도에 표기한다.
② 팬코일 박스 상세 및 일랑표
팬코일 및 컨벡터 등 공조기구를 타입별로 그 규격 및 위치를 일람표로 정리하고 그 기호는 평면도 또는 평면상세도에 표기한다.
3-03-03. 벽식공동주택의 안목치수 설계지침
1. 총 칙
1) 목 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과의 연계성 확보를 바탕으로 공공·민간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C(안목치수)설계지침서로 활용
2) 적용대상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공동주택
3) 관련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②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③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 관련 기본규격 6종
-. KSF 1501 건축제도 통칙
-. KSF 1503 건축모듈정합 원칙 및 기준
-. KSF 1505 건축 구성재의 기본 공차 및 치수 수정하기
-. KSF 1508 건축 모듈정합 관련 용어
-. KSF 1510 건축 구성재의 모듈정합을 위한 우선치수
-. KSF 1525 건축 모듈 설계기준
2. 일반원칙
1) 모듈치수체계
① 기본모듈
모듈정합(Modular Coordination)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로서 1M으로 표기하며 그 치수는 100mm로 한다.(1M = 100mm)
② 증대모듈
기본모듈의 정수배 중에서 3M, 6M, 9M, 12M, 15M, 30M, 60M으로 적용한다.
③ 보조모듈 증분값
기본모듈을 정수로 나눈 수중에서 M/2, M/4, M/5으로 하며, 기본모듈 보다 작은 증분치수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한다.
2) 구성재의 치수체계
① 호칭치수(Normal Dimension)
각 구성재의 영역을 의미하는 치수로서 기준면간의 거리를 말한다.
② 제작치수(Manufacturing Dimension)
호칭치수에서 구성재 조합시 요구되는 틈(Gap)을 제외한 치수로서, 제작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구성재의 목표치수가 된다.
ex. 제작치수 산출기준 = 호칭치수 - (m1 + m2)
③ 실제치수(Actual Dimension)
실제로 제작된 구성재의 치수를 의미한다.(= 결과치수)
3) 오차 / 틈 / 공차
① 오차(Error)
실제치수(결과치수)와 제작치수(목표치수)와의 차
② 틈(Gap)
구성재 기준면과 제작면간의 거리를 의미하며, 제작공차, 위치공차, 조립시공시 요구되는 여유치수, 구성재 자체의 변형오차 등도 포함하고 있음
③ 공차(Tolerance)
구성재 제작과 현장조립시 발생하는 허용오차의 한계를 의미 최대 허용오차와 최소 허용오차의 차
3. 설계기준 및 방법
1) 수평계획모듈
① 공동주택의 거실 및 침실의 각 변의 치수는 안목치수 3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인 경우에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치수는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모듈 증분값(M/2, M/4, M/5)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 부엌, 식당, 욕실 및 화장실의 각 변의 치수
-. 복도, 계단, 계단참 및 발코니 나비
-. 현관, 창고 및 다용도실의 각 변의 치수
-. 온실 등 기타공간의 각 변의 치수
2) 수직계획모듈
① 수직계획모듈은 안목치수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층높이는 구성자재의 규격화 주택건설의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아래층 슬래브 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바닥 상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6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
2. 아래층 슬래브 바닥 상부기준면에서 위치 슬래브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
3. 아래층 온돌층 상부기준면에서 위층 슬래브 바닥 하부기준면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 으로 1M의 증분치
③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1M의 증분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항의 1호 ②항의 2호 ②항의 3호
3) 격자 및 기준면 설정방법
① 격자체계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방법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안목치수 설계방법을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 복도 등의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 면잡기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목기준면 설정 원칙
-. 구조체의 두께, 마감두께, 허용오차 및 보정 치수(α)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 경우 보정치수(α)는 구조체의 두께, 마감두께 및 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마감두께에는 벽지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부위별 기준면의 설정방법
ⓐ 일반벽체 부위의 기준면 설정은 벽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내력벽 : 벽체의 두께, 마감두께 및 허용오차에 보정치수(α)를 양쪽벽면에서 각기 1/2 씩 가산하여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기준면을 설정한다.
2. 코어벽 및 측벽 : 단열과 마감치수를 고려하여 세대내부에 기준면을 설정한다. 다만, 벽체외부의 시공성을 고려할 경우 벽체 외부 에도 기준면을 설정할 수 있다.
3. 비내력벽 : 시공시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기준면을 설정한다.
ⓑ 두께가 다르거나 엇갈리는 이형벽 부위의 기준면 설정은 벽체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두께가 상이한 벽
(a) 두꺼운 벽체를 기준면 으로 기준면 설정
(b) 벽체의 한쪽면에만 기준면 설정
(c)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 설정 (a) (b) (c)
2. 엇갈리는 벽
(a) 벽체의 전부를 포함하여 기준면 설정
(b)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 설정
(a) (b)
3. 단이지는 벽
(a) 두꺼운 벽체를 기준으로 기준면 설정
(b) 벽체마다 각각의 기준면 설정
ⓒ 바닥 부위의 기준면 설정은 바닥의 형태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1. 일반적인 바닥 : 슬래브 자체의 두께에 허용오차를 양쪽면에 1/2씩 가산하고, 이에 보정 치수(α)를 사용하여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기준면을 설정한다.
2. 마감이 있는 일반층의 바닥 : 최종마감 상부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기준면을 설정한다.
3. 마감이 있는 최상층의 바닥 : 슬래브와 마감(단열, 방수)부위를 구분하여 슬래브 상부에 기준면을 설정한다.
(일반층) (최상층)
4. 물매가 필요한 바닥 : 바닥면 최고높이의 면에 허용오차를 포함하여 기준면을 설정한다.
ⓓ 창호 개구부 부위는 창호 설치시의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기준면을 설정한다. 이 경우 설정 된 기준면은 모듈호칭치수로 한다.
4) 설계도 작성 기호
① 안목치수 설계시의 도면표기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면표시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한다. 구 분
구 분 |
내 용 | |
치수기준선 |
중심선 |
구조체의 구조계산, 면적, 견적시 기준으로 사용 |
모듈대 기준선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모듈치수일 경우 사용 | |
조절대 기준선 |
기준선 사이 치수가 비모듈치수일 경우 사용 | |
보조 기준선 |
기준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거리로 표시되며, 구성재의 위치 및 영역을 지정 | |
연속치수 |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설정된 간격을 동일 직선상에 단계적으로 합한 치수를 표시하여 부정확한 치수 계산을 최소화시킨다. | |
위치 기준선 |
시공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위치 에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현장 먹줄 치기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
공간대 |
모듈대 |
모듈치수가 좌우에 인접할 경우의 모듈대 표시 |
모듈치수와 비모듈치수가 인접할 경우의 모듈대 표시 | ||
비모듈대 |
모듈치수와 비모듈치수가 인접할 경우의 비모듈대 표시 | |
모듈부품 (창호부품) |
창호적용시 기준으로 활용 |
② 세부표시방법
- 치수기입 및 기준선
- 창호모듈치수표기
- 측벽 및 코어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