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반야바라밀경론
별에 비유한 것은 해가 떠올라서 밝게 비추면 별이 비록 있을지라도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의 법을 관찰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눈에 눈병이 있으면 모륜(毛輪)과 같은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유위법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사물을 거꾸로 보기 때문이다.
또 등불에 비유한 것은 인식작용도 이와 같아서 탐애법(貪愛法)에 의지하여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 허깨비에 비유한 것은 사람이 의지하여 머무르고 있는 곳도 역시 이와 같아서 기세간(器世間)의 갖가지 차별상은 한결같이 그 바탕에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슬에 비유한 것은 이 몸도 이와 같아서 짧은 시간을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 물거품에 비유한 것은 수용(受用)하는 일도 이와 같아서 받아들이고[受] 생각하고[想], 인연을 맺는[因] 세 가지 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꿈에 비유한 것은 과거법(過去法)도 이와 같아서 오직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번개에 비유한 것은 현재법(現在法)도 이와 같아서 찰나(刹那)도 한곳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구름에 비유한 것은 미래법(未來法)도 이와 같아서 종자의 위치로 남아 있을 때에 아려야식(阿黎耶識)이 모든 법의 종자와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파취착불괴가명론
비유하면 마치 별빛과 같아서 자체가 항상 소멸하는 것처럼
유위법도 그러하여 그 성품이 항상 변천하여 없어진다.
비유하면 사람의 눈병과 같아서 비록 작용은 없더라도 병의 인연 때문에 생겨나는 것처럼
유위법도 그러해서 다만 인연을 따라 일어난다.
비유하면 등(燈)의 불꽃과 같아서 생각마다 꺼져버리듯이
유위의 법도 이와 같아서 찰나라도 머무르지 않는다.
비유하면 환술(幻術)로 만들어놓은 것과 같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진실하고 항상한 것이라고 집착하여 어리석은 범부들이 실상이라고 빠져들 듯이
유위법에 집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비유하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아서
물질에 있어서는 비록 번창한다 해도 그 실체는 오직 하나인 것처럼
이른바 유위의 내온(內蘊:身)을 불어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 생(生)마다 다름이 있을지라도 본래의 성품은 같은 것이니 모두가 애욕을 바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면 마치 많이 모인 물이 원인이 되어 빗방울이 물거품을 이루면서 각각 따로 생겨났다가 각각 따로 소멸하듯이
중생들의 모든 행업(行業)도 또한 이와 같아서 8만 4천이 각각 따로 생기고 따로 소멸한다.
비유하면 마치 꿈속의 경계와 같아서
온다 해도 온 곳이 없는데 저들은 꿈속의 마음을 가지고 부질없이 온 곳에 집착하고 있는 것과 같다.
유위의 법도 그러하여 온 곳을 얻을 수 없는데 무명(無明)의 혼몽한 인식작용이 망령되게 온 곳에 집착한다.
비유하면 마치 번개[奔電]와 같아서
그 성품은 변천해 움직이지 않으나 앞의 처소에서 앞의 것은 소멸하고 뒤의 처소에서 뒤의 것이 생겨나며 그 모습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위의 모든 법이 가는 것도 이와 같다.
비유하면 마치 허공의 구름과 같아서 항상 쌓이거나 머물지 않는 것처럼
유위법의 모습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름은 세속제(世俗諦)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유위법을 안립(安立)하였지만,
중론(中論) 가운데에서는 진실하여 생겨나지 않는 등의 이치를 성립하고 있으니 유위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저 논(論) 가운데서는 자생(自生)ㆍ타생(他生)ㆍ자타공생(自他共生)ㆍ무인생(無因生)으로 모든 법을 관찰해보면 본래 생겨나는 이치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것은 눈병이 난 사람과 비슷하여
유위법이 생겨난다 해도 이 법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빛이 소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유위법도 그처럼 마땅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등불 자체도 오히려 얻을 수 없거늘 어찌 찰나라도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유위법이 단멸하지 않음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또 생겨나는 것이 아니어서 환술(幻術)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유위의 법은 항상 존재하는 이치가 없고 마땅히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이슬과 같으니,
유위의 모든 법도 한결같이 지속되는 이치가 성립될 수 없다.
애욕이 생겨남을 윤택하게 하며 이치에 계합되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한결같이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거품과 같으니,
차별성이 있는 유위의 법은 그 성품이 다르다는 이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는 경계와 같으니,
유위의 법은 본래 오는 이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는 것이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개의 빛과 같으니,
생겨나고 소멸되는 법도 이와 비슷하므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와 서로 맞지 않다.
그러므로 가는 것이 아님을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또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름과 같으니,
그 자체도 오히려 존재하는 실체가 아닌데 어떻게 쌓이고 머무르겠는가?
이와 같은 이치를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