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동물복지 청소년토론대회 규정
모든 참가자와 참가자의 보호자는 안내된 대회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아울러 본선대회 당일 참가자 접수를 할때에 사전에 배포한 본 대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심사 결과에 동의하겠다는 [규정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양식에 부모와 참가자들이 사전에 서명하여 지참한 후에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참가자 등록이 된다.
[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 토론형식 : K-CEDA 방식
입론 - 반론 - 숙의시간 - 전원교차질의 - 재반론 - 최종변론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4 : 4 토론에서는 입론, 반론, 재반론, 최종변론을 각각 한사람씩 분담하여야 하며
3 : 3 토론에서는 입론, 반론, 재반론을 한사람씩 분담하고 최종변론은 반드시 입론 자가
발언해야 한다.
◈ 토론자 등록 확인 및 유의사항
1. 토론자 등록 및 본인 확인
각 참가자 들은 정해진 시간에 지정된 접수처에 와서 토론대회 등록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본인 확인은 사진이 부착된 명찰 또는 신분증 (학생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는다. 본인 확인을 위한 명찰 또는 신분증을 미 지참했을 때는 인솔교사의 보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한다. 본인확인을 받지 않고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으며 팀원 3명이 전원 확인, 완료 되었을 때에 대회에 참가 할 수 있다.
2. 명 찰
토론자로 참가하는 학생은 대회진행본부가 제공한 명찰을 부착하고 대회 시간 내내 패찰하며 참가하여야 한다.
3. 사전 설명회
참가학생은 사전 설명회에 의무적으로 참가 하여야 하며 대회규정에 대한 소개 및 주의사항, 해당 학생의 대회장소 및 시설물 안내 등의 내용을 공지 받는다.
4. 심판 및 진행요원의 지시 의무이행
참가자들은 토론대회가 진행 될 각 대회 장소에 시작 5분전 까지 도착해서 심판 및 진행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장소를 못 찾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기 순서에 불참한 경우 모든 것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5. 보조자료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
핸드폰, 노트북 등을 비롯한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고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가방이 없을 경우 대회장소 밖, 타인에게 보관을 의뢰하도록 한다. 토론대회가 시작 된 후에는 모든 기기를 이용 할 수가 없으며 이용 시 규정 위반으로 감점 처분을 받게 된다.
6. 토론대회가 시작 된 후에는 모든 발언자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접촉 할 수 없다.
◈ 토론대회 실전 규정
1. 토론의 찬성 측, 반대 측 선택
토론대회의 찬, 반 선택은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한다. 양 팀의 대표는 뒤로 돌아서서 가위 바위 보를 하고 여기에서 이긴 팀이 찬성, 반대의 선택권을 갖고 진 팀은 이긴 팀이 선택한 후 나머지 입장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
2. 발언시간
찬, 반 순서가 정해지면 심판이 “지금으로부터 논제 *** 를 가지고 독서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토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발언 순서는 진행을 담당한 심판관이 안내를 해주며 참가자는 그 안내에 따라 자신의 순서를 알고 발언대로 나가야 한다. 심판이 “(찬성)팀 입론을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찬성 팀의 첫 번째 발언자가 즉시 지정된 발언대에 가서 발언을 시작해야 한다. 발언자의 발언이 끝나고 발언대에서 내려오면 다시금 진행을 담당한 심판은 다음 발언자의 순서를 안내해 주며 그에 따라서 다음 발언자는 발언대에 나가 발언을 시작한다.
시간은 시간담당 심판은 시간 종료 1분전 잔여시간이 1분 남았음을 표지판을 들어줌으로 알려주고 잔여시간 30초 남았을 때 다시 한 번 알려준다. 발언자는 30초가 남았다는 두 번째 표지판을 보기 전에 발언을 마칠 경우 시간부족으로 감점을 당한다. 시간의 종료는 한 번의 타종으로 알리며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5초가 지나면 두 번째 종을 타종하며 두 번째 종을 듣고 발언을 마치면 감점이 된다.
3. 전략협의 시간
전략협의는 입론과 반론 과정이 끝난 후 양 팀에게 모두 2분간의 협의시간을 주며 이 시간에 양 팀은 다음 순서로 이어질 교차질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시간관리
토론대회가 시작되면 심판과 시간담당 심판의 시간진행에 따른다. 개인별 시간 관리는 각자 준비한 시계기능만 있는 시계로 한정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계의 오작동에 대한 책임은 소지자 본인에게 있다.
❑ 판정
1. 디베이트 판정은 채점표 및 채점기준에 의해 각 전문 심판이 판정한다.
2. 결과는 1차 본선이 끝날 때와 4강전 종료 후 2회에 한해 발표하며 각 채점표는 대회가 끝 난 후 일주일
동안 주최 측이 보관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열람할 수 있다.
3. 디베이트진행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