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드림(Dream)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사업자 및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업체당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②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주
* (청년사업자) 만 39세 이하 / (청년근로자) 만 29세 이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ㅇ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절차
신청·접수 (소진공) | →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관) | → | 대출 실행 (금융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에서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