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윤리강령
01.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02.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03.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관리책임자 등에게 보고한다.
04.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05.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06. 업무 수행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07.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08.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09.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11.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