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선발과목 |
모집인원 |
코드 |
선발과목 |
모집인원 | ||||||
일 반 |
장애인 |
미임용등록자 |
일 반 |
장애인 |
미임용등록자 | ||||||
일반 |
장애인 |
일반 |
장애인 | ||||||||
01 |
국 어 |
19 |
1 |
2 |
|
11 |
중국어 |
5 |
|
|
|
02 |
수 학 |
9 |
1 |
|
|
12 |
기 술 |
5 |
|
|
|
03 |
공통과학 |
|
|
4 |
|
13 |
식품가공 |
3 |
|
|
|
04 |
물 리 |
5 |
|
|
|
14 |
수산?해양 |
2 |
|
|
|
05 |
생 물 |
9 |
1 |
|
|
15 |
미 용 |
3 |
|
|
|
06 |
공통사회 |
|
|
5 |
1 |
16 |
특수(중등) |
4 |
1 |
|
|
07 |
도덕?윤리 |
|
|
4 |
|
17 |
특수(직업교육) |
3 |
|
|
|
08 |
체 육 |
8 |
|
|
|
18 |
사서교사(초등) |
3 |
|
|
|
09 |
한 문 |
|
|
4 |
|
19 |
전문상담교사 |
17 |
1 |
|
|
10 |
영 어 |
14 |
1 |
|
|
합 계 |
109 |
6 |
19 |
1 |
※ 모집인원 중의 미임용등록자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미임용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모집인원입니다.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모집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모집으로 선발합니다.
나. 사립(1과목, 1명)
법인명(지역) |
임용예정학교 |
과 목 |
인원수 |
비 고 |
학교법인학교의숙(함평) |
학다리중학교 |
일반사회 |
1 |
☏061)322-7902 |
합 계 |
1교 |
|
1 |
|
※ 사립학교는 해당학교 법인별, 과목별로 별도 접수하며, 제1차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고 제2차 시험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교사
①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2007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③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 모집과목별 응시자격 표시과목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교과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공통과학 |
공통과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
식품가공 |
식품가공, 농산제조, 식품공업, 수산가공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수산?해양 |
수산업, 어업, 양식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국민윤리 |
나. 특수학교(중등)교사
① 전공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단,이료,치료교육,직업교육은 제외)
② 2007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다. 특수학교(직업교육)교사
①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직업교육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②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실업계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 특수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로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학교급별에 상관없음)
라. 사서교사 : 사서교사(1, 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마. 전문상담교사
① 전문상담교사(1,2급) 교원자격증 소지자
②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교원자격증 소지자
③ 교도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④ 2007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로서 전문상담교사(1,2급)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외 다른 과목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ㅇ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ㅇ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적용대상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단, 종전의 규정(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정 2004.1.20, 법률 제7069호)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 중 2005.5.31, 법률 제7535호로 전문 개정된 동 법률 시행 후 30일 이상 계속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함.]
아. 응시연령 : 제한 없음
자.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②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3.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특수교육학) |
전체 |
2006. 12. 3.(일) |
○ 1교시 09:30~10:30(60분) |
ㅇ 2006. 11. 24.(금)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전 공 |
○ 2교시 11:00~13:30(150분) | ||||
제2차 시험 |
학습지도안 작성시험 |
사서? 전문상담 교사 제외 |
2007. 1. 16.(화) |
09:00~10:20(80분) |
ㅇ 2007. 1. 8.(월) 우리청 홈페이지에 공고 |
논술시험 |
전체 |
2007. 1. 16.(화) |
10:40~12:00(80분) | ||
수업실연 |
사서? 전문상담교사 제외 |
2007. 1. 16.(화) |
13:30~18:00 | ||
면접시험 |
전체 |
2007. 1. 17.(수) |
09:00~18:00 | ||
실기시험 |
체육,미용 |
2007. 1. 18.(목) |
09:30~18:00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자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7. 1. 8.(월) 10:00 |
우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최종합격자 |
2007. 1. 30.(화) 10:00 |
〃 |
|
※ 제1차시험의 교육학은 문제지와 정답, 전공은 문제지(채점기준표는 비공개)를 2006. 12. 3. 18:00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 개인별 성적공개에 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6. 11. 6.(월) 09:00 ~ 11. 10.(금) 18:00(5일간)
나. 장 소
- 원서교부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봉사실 (☎ 062-6060-553, 576)
- 원서접수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 062-6060-298)
다. 확인사항 :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람.
라. 제출서류
①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 지원자 전원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원서교부처에서 교부
ㅇ 사진(가로4㎝×세로5㎝ 동일 원판) 2매 : 귀 모양이 보이는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ㅇ 전라남도교육청 수입증지 부착(2만5천원 상당, 실기과목 제1차시험 합격자는 추후 10,000원 추가부착)
2)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사본 1부.
ㅇ 졸업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부전공 과목 포함)과 자격기준을 표기
ㅇ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ㅇ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는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특수학교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지원자는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석차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부여 대상 중 교원자격증 자격기준21-2-1호 또는 21-2-4호로 표기된 자)
4) 입상실적 및 지도경력증명서(체육과) 1부 : 해당자만 제출
5) 장애인증명서 1부(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 해당자만 제출
6) 미임용등록증 사본 1부 :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미임용등록자
② 제1차시험 합격 후 제출서류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 제시) |
ㅇ2006.11.10.현재까지 자격증 취득자(중복시 택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ㅇ2006.11.10.현재까지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초본 1부 |
ㅇ병역필로 표기한 자 |
전남소재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또는 전남고졸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
ㅇ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을 받는 자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사본 1부(원본제시) (PELT,TEPS,TSE-P,TOEFL,TOEIC) |
ㅇ영어과목 응시자로서 해당자 -2004.11.1.이후 취득한 성적만 유효 |
대 상 |
제출기간 |
제출장소 |
제1차시험 합격자 중 해당자 |
2007. 1. 9.(화) 09:00 ~ 2007. 1. 10.(수) 18:00 [2일간]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
※ 응시원서에 표기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①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다.
②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자격증 및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5.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
배점 |
비 고 |
제1차 시험 |
교육학 (객관식) |
ㅇ교육학 : 중등학교교사 해당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ㅇ특수교육학 : 특수학교교사 해당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 내용 포함 |
20 |
ㅇ4지선다, 50문항, 문항당 0.4점 |
전 공 (주관식) |
ㅇ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 출제
ㅇ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부 고시 제2000-1호(2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ㅇ전문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 기본이수과목: 심리검사,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에서 출제 |
80 |
| |
제2차 시험 |
수업실기 능력시험 |
ㅇ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평가(사서? 전문상담교사 제외) -영어과는 학습지도안 작성 및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실연 평가(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 |
20 |
|
논술시험 |
ㅇ교직에 관련된 교양 등을 평가 |
20 | ||
면접시험 |
ㅇ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소양 및 전문성 등을 평가 |
10 | ||
실기시험 |
ㅇ체육, 미용과목만 해당 ㅇ체육 : 100m달리기, 손 짚고 앞돌기, 지그재그드리볼(농구), 수영 ㅇ미용 : 피부관리(얼굴마사지 및 팩), 메이크업, 헤어미용(업스타일), 헤어미용(커트) |
50 |
6. 지역사범계대학 등 가산점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
①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
ㅇ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ㅇ전라남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최종 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경력(기간제교사,대학조교,강사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는 제외 |
3.0 |
ㅇ응시과목자격기준 21-2-1호 및 21-2-4호 | ||||||
②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ㅇ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아래 “나”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3.0 |
ㅇ중복시 택일 | ||||||
ㅇ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아래 “나”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
1.5 | ||||||||
③정보처리및 사무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5 |
ㅇ중복시 택일 | ||||||
?정보처리(정보기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포함)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1.0 |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2급 |
0.5 | ||||||||
④영어인증 시험 가산점 |
PELT |
TEPS |
TSE-P |
TOEFL |
TOEIC |
|
ㅇ영어과목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ㅇ 2004.11.1. 이후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PBT |
CBT | ||||||||
1차 1급 170이상 (PELTmain493이상) |
908이상 |
55이상 |
647이상 |
263이상 |
950이상 |
2.5 | |||
1차 1급 150~169 (PELTmain446~492) |
838~907 |
50~54 |
610~646 |
253~262 |
900~949 |
2.0 | |||
1차 1급 135~149 (PELTmain409~445) |
773~837 |
45~49 |
587~609 |
240~252 |
850~899 |
1.5 | |||
1차 1급 120~134 (PELTmain373~408) |
712~772 |
40~44 |
567~586 |
227~239 |
800~849 |
1.0 | |||
1차 2급 140이상 (PELTmain337~372) |
656~711 |
35~39 |
550~566 |
213~226 |
750~799 |
0.5 | |||
⑤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가산점 |
선 수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 입상자 (대학 및 일반부 이상) |
3.0 |
ㅇ체육과목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3위 이내 입상자(대학 및 일반부 이상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
지 도 자 |
ㅇ국제대회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0 | |||||||
ㅇ국내대회 :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금2.5점, 은1.5점, 동0.5점) |
2.5~ 0.5 |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2004. 10. 15, 법률 제7223호)
①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②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③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④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⑤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①~⑤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나.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ㅇ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ㅇ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ㅇ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다. 부전공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하되,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마.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2]에 의거 영어과목 응시자에 한하여 위 ④항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이 부여된다.
바.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시험 배점의 10%(10점)이내로 한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7.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채용시험의 각 시험 단계?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 단계?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위 지역사범계대학 등 가산점과는 별도로 적용하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한다.
8.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 반영
가.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는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하되,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나.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 고 |
①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대상자 |
?대학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성적은 직전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의 등급적용 환산된 성적석차 반영)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
대학성적반영등급별점수표참조 |
② 위“①”항 이외의 자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 응시자의 전체성적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사범계대학 출신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 반영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등급별 구성비(%)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10등급 |
100% |
|
|
|
※ 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 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비사범계(교직과정 이수자 및 기타 출신자)대학 및 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는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표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의 전체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한다.
9.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과 가산점, 대학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모집에서 합격처리한다.
○ 합격자 수는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3배수 범위내로 한다.(단, 체육, 미용과목은 2배수, 소수점 이하는 절상)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과목별 모집인원 이내로 한다.
○ 장애인 구분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모집에서 합격처리한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한다.
- 1순위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 성적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논술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다. 사립학교의 제1차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하고, 제2차시험의 일정, 방법(논술, 면접, 수업실기, 실기시험 등)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한다.
10.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07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마.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07.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여 합격선에 미달되는 자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를 득점 과목에 가산한 후 과락적용한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과목별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한다.
바. 지원자의 수가 선발인원의 1.3배수(체육, 미용과목은 2배수)이내이거나 전라남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사.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교육과로 한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자.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전라남도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차시험 객관식(교육학)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문제의 답안은 무효처리 합니다.
나. 제1차시험의 주관식(전공), 학습지도안작성시험 및 논술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전라남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마.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7.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8.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사.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아.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62)6060 - 296~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ne.go.kr/정보마당/임용시험)
13.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가.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ㅇ장애인 구분모집 및 선발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함.
구 분 |
장애 내용 |
장애인 증명 | |
시각 장애 |
맹 인 |
점자 교육대상자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0.3 미만인 자 | ||
뇌병변장애인 |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한 자 |
다. 특별관리대상자 연장시간 부여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단계 |
비 고 | ||
기 본 |
연 장 |
계 | |||
교육학 |
60분 |
10분 |
70분 |
제1차시험 |
|
전 공 |
150분 |
20분 |
170분 | ||
논술시험 |
80분 |
10분 |
90분 |
제2차시험 |
|
학습지도안작성시험 |
80분 |
10분 |
90분 |
구 분 |
문 제 지 |
답 안 지 | |||
1교시 |
2교시 |
1교시 |
2교시 | ||
시각 장애 |
맹 인 |
점 자 |
점 자 |
점 자 |
점 자 |
약시자 |
확대(18p, 20p) |
확대(18p, 20p)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
뇌병변장애인 |
일 반 |
일 반 |
별도(숫자기재용) |
문제지 답란에 기재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14. 2007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방법 변경 예고
☞ 영어과목의 수업실기능력시험 방법 및 전공 문제형태 변경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ㅇ제1차시험 영어 전공문제 형태 개선 |
ㅇ교과교육학(30~35%) ㅇ교과내용학(65~70%) |
ㅇ출제범위는 현행을 유지 하되, 문제형태를 개선함.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 |
[붙임 1]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연습용] (기재용응시원서.hwp)
[붙임 2] O M R 응시원서 서식 [앞?뒷면:연습용](OMR응시원서.hwp)
[붙임 3] 전라남도교육청 약도
고속버스 |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오실 경우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로 20~30분정도 거리에 있으며, 요금은 약 6,000~7,000원 정도입니다. |
버 스 |
광주종합버스터미날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오실 경우 광천터미널 승강장에서 23번을 탑승하신 뒤, 문화예술회관 승강장에서 55번으로 환승하시면 40~50분 정도 소요됩니다. |
비행기 |
광주공항에서 바로 오는 공항버스나 시내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로 약40~50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12,000~15,000원 정도입니다. |
기 차 |
광주역에서 전라남도교육청까지 바로 오는 버스가 없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로 약 25분 거리에 있으며, 요금은 약 4,000~5,000원 정도 입니다. |
승용차 |
승용차로 오실 경우, 호남/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서광주 IC를 통해 1~2분 거리의 중외공원(첫번째 신호)사거리에서 우회전하고 박물관 앞에서 다시 우회전 하여 전남교육청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광주 IC에서 전남교육청까지는 승용차로 약 3~5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