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요건중 경력으로 응시할 경우
군경력은 군에서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하고 국방부에서 우리공단에 통보한 각 군별 주특기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주특기로 복무한 기간은 해당 직무문야 실무경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특기가 각 군별 주특기 인정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군경력인정범위 확인방법 : www.q-net.or.kr → 자격정보 → 국가기술자격제도 → 응시자격/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군 직무분야별 병과 경력인정범위(육/공/해군)
★ 군경력 입증서류
1) 사병(부사관포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술란이 기재되어야 함)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주특기명,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2) 장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군경력 기술란이 기재되어야 함)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주특기명,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④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