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기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와 시가화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그린벨트 해제조건 4가지
※ 근거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
#20만㎡ 이상의 ①국책사업, ②지역현안사업
#20호 이상의 ③집단취락 해제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④소규모 단절토지
#1,000㎡ 이하의 ④경계선 관통대지
![](https://t1.daumcdn.net/cfile/cafe/995517375AB8257E2D)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개수로 설치로…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소로2류(8m이상)까지 인정.
▷1만㎡ 미만의 소규모 토지가 발생하고…
▷소규모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야 인정한다.
※ 근거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요건 및 세부내용 통보(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2012.05.16.)
가.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요건 <① ② ③모두 충족해야 함>
①도로, 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 설치로 인하여…
②소규모 토지(1만㎡ 미만)가 발생하고…
③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할 것.
*이 경우 설치라 함은 당해 시설의 준공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세부 내용
1) '도로'는 '소규모 단절토지에 접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중로 2류 15m 이상이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음.
가) 실제 도로 폭이 15m 이상이라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현황도로나 중로 3류 이하로 결정된 경우.
나) 중로 2류 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실제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실제 도로 폭이 15m 미만인 경우.
2)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지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개발사업지(주거단지, 산업단지 등), 해제취락 등>도 포함.
3) 1만㎡ 미만의 토지는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여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이후 도로·철도·하천 개수로가 설치되어야 함.
★집단취락 해제의 경우
가)집단취락 해제결정 이후 도로가 설치되어 1만㎡ 미만 토지가 발생한 경우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반대로 도로 설치 후 집단취락으로 해제되어 1만㎡ 미만 토지가 발생한 경우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
이 될 수 없다.
나)집단취락으로 해제 후 도로가 설치되어 해제된 취락과 도로 사이에 1만㎡ 이상의 토지가 발생하였으나,
경계선 관통대지(필지) 해제로 1만㎡ 미만의 토지가 되는 경우는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대상이 될 수 없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 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된 토지(필지)
※ 근거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
▶경계선 관통대지
경계선이 대지를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 토지에서 GB 부분의 해제면적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함.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F76365AB826E619)
♠ 집단취락 해제기준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주택호수 산정기준
#주택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 당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있던 공동주택(가구당 1호) 및 무허가주 택(건축물만 1호)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건축법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근거: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5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1필지 당 주택 1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던 토지
■집단취락의 해제가능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은 당해 취락을 대상으로 다음의 면적
범위내로 한다.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10호~20호/1만㎡) + 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 수란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따른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호수를 말하고…
-호수밀도란 1만㎡ 당 10호로 하되 당해 시·도지사가 10호 부터 20호까지 범위내에서 요건을 강화한 경우에는
그 밀도를 말하며…
-대규모 나대지등이란 그 규모가 1,000㎡ 이상인 나대지등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를 제외 한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미 해제된 취락도 추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면적조정,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총면적의 범위내에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수
(해제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 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 해제지역내 주택수)로 한다.
국토교통부 회신
구체적인 개발계획·필요면적 등 취락정비사업의 추진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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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8일, 25일 수도권서북권 답사에서…
고양시 덕은도시개발, 대곡역세권개발과 최근 고시된 부천 대장지구에서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사례는…
첫째-사+수방식 둘째, 환지방식, 셋째. 짬뽕방식을 설명했으며…
여기서 투자관련한 요령을 설명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임을 잘 이해하시라~!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봤읍니다
감사합니다^^
쓰고 고치고,
자료 갖어오고 고치고...
글자 자간 수정하고....
1시간 이상 걸리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뼈와 살이되는 내용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감사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랩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유용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상기해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
감사합니다,교수님
이런 A/S까지 해주시다니.....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고맙습니다.
한번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스승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관련 잘 배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솨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스터디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