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44조 (안전운전의 의무)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ffffffffffffffffffffff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 ffffffffffffffffffffff 과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이 교차로 전방정지신호에 우회전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ffffffffffffffffffffff 좌회전하고 있는 #2 차량과 충돌된 사고
결 과 : # 1 차량 가해차량(
) # 2 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ffffffffffffffffffffff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운전의무 위반)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를 통행중 사고 야기한 경우 |
유사한 사고유형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우회전중 측면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ffff경우
fffff교차로에서 전방정지신호에 우회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fffff차량과 충돌된 경우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또는 우선권양보 불이행 등으로 적용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100% |
0% |
| |
● 교차로에서 전방 정지신호에 우회전 중 대향방향이나 측방에서 신호위반한 차량과 ffffff 충돌된 경우 신호위반 적용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70% |
30% |
±10~20% | |
구분 |
#1 가해차량 |
#2 피해차량 |
수정요소 |
기본과실비율 |
60% |
40% |
±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