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 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들이 쉽게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전산시스템을 개통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이나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간편해져
국세청은 18일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속 종교인의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이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 사업자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해 연말정산 업무를 하지만 종교인들은 별도의 회계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아도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는 종교단체도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은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의 경우에도 간편하게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기타 및 근로소득 예상세액 비교기능 추가 개발 예정
향후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근로소득)와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작성·제출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소득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을 이용해야 한다.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이다.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카드 등의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니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107명을 올해 초에 충원해 종교계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관서별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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