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복지증진), 학생인권조례 제10조(휴식권)을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9시 등교’를 시행했다. 이는 아침식사로 건강 증진과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적절한 수면과 휴식, 과중한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다고 한다. ‘9시 등교’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던 당시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찬반여론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본 제도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다.
먼저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9시 등교’로 인한 건강 증진, 화목한 가족문화 형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아침의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가족과의 문화 형성이 되지 않는데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아침식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족 문화에서는 30분의 등교시간이 늦춰지지 않아도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있을 것이며 해결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이 제도 덕분에 30분이라는 시간 속에 아침 식사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모들의 아침 출근시간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출퇴근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며 실제로 주변에서는 9시 등교 시행에 따라 아침 등교가 8시50분에서 9시 사이에 학생들이 학교로 와야한다는 공문까지 내려와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부모가 이미 출근한 후 1시간 가량을 혼자 집에서 보내다 학교로 혼자 등교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경험하고 있다는 불편의 목소리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학부모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하게 하며 학생에게도 생활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약 44%가 맞벌이 부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 자녀의 경우 부모가 일찍 출근함에 따라 오히려 식사를 못하는 사례와 학생관리 문제, 교육력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또한 되려 등교가 늦춰진 만큼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놀다 자는 학생도 생겨날 것이라고 짐작되기도 하며 사교육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아침 사교육에 대한 염려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기사를 접하면서 공교육이 약화되는 우려가 증가되는 시점에 이러한 논란이 증폭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신체리듬을 깨우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 컨디션이 조성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방법이야말로 학생들의 활기찬 학습을 위한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본 제도의 진행에 따른 실제 효과성 유무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연합뉴스] 최영수 김경태 여운창 전지해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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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학계의 논의에도 귀기울여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