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①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1항.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 = 판결정본 + 집행문 = 판결정본에 집행문이 붙어있는 것. 집행문은 누가 붙여주나? 2항.
(판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0조)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은 판결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한 채무명의에 있어서는 집행문이 붙어 있는 채무명의의 정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집행문이 붙어 있지 아니한 채무명의 또는 채무명의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2002. 9. 5. 자 2002마2812 결정)
--> 채무명의 = 집행권원
2.
제2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다.
②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법원에 가서 집행문 부여해달라고 하면 적어준다.
3.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제공이 조건으로 붙어있을 때는 채권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문은 일단 부여하라는 것이다.
담보제공은 이후에 규정될 "집행개시요건"에 해당하는 것일 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니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