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2 이사회에서 아래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등 포상 규정(개정안)규정이 통과 되었음으로 공포 합니다.
대구수필가협회 회장 정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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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등 포상 규정(개정안)
제정 2013. 01. 01.
1차 개정 2017. 3. 17.
2차 개정 2018. 1. 18.
3차 개정 2024, 01.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수필가협회 회칙」 제 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필문학 창작활동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회원 또는 관련 인사에 대한 포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종류) 본회의 이름으로 포상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2. 대구수필가협회 작품상
3.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4. 대구수필가협회 공로상 및 표창장
제2장 대구수필가협회문학상
제3조 (제정목적) ‘대구수필가협회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함)’은 본회 회원들의 창작 의욕 고취와 유능한 수필작가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4조(수상 자격) ①수상대상자는 수상연도 말 기준,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운영위원, 사무국장 그리고 심사위원은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필작품집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 작품집으로 본상 이상(현 상금 100만원)의 대내외 문학상 수상 기록이 있는 작품집은 수상 자격에서 제외한다.
제5조(수상 작품 선정 원칙과 대상)
① 문학상은 작품성을 우선으로 하고, 작가의 작품 활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수상 대상 후보 작품집은 9월 말 기준 직전 2개년도 이내에 발간한 수필집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각호의 기준을 준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지한 기간 내에 작품집과 작가가 선정한 우수작품 5편을 복사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다른 단체에서 수상된 작품은 우수작품으로 제출 할 수 없다.
2. 전자도서도 작품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출한다. 단 전자도서 인증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권장하며, 본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는 수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4. 수상자는 1인으로 하며 우수작이 없을 경우는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경우에는 수상을 박탈하고 상금은 회수한다.
6. 심사에 직 간접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공정한 문학상의 운영 및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구수필가협회문학상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중에서 각 2인씩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같다.
3. 운영위원회는 문학상 관련 제반 업무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구수필가협회문학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은 5인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년도로 한다.
3. 심사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제8조(시상 및 작품소개)
① 시상은 매년 12월 본회 정기총회에서 하며, 상장과 정해진 상금(상금 1백만 원)을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상금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5년마다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의 작품 소개는 3편 이내로 정하여 수상소감과 함께 연간 집에 게재한다.
제9조(재정) 문학상 상금은 대구수필가협회 일반회계 재정에서 부담하고 상장을 수여한다. 단 ‘문학상특별회계’ 기부금이 조성되면 동 특별회계 기부금으로 시상한다.
제3장 대구수필가협회 작품상
제10조(제정목적) 이 상은 본회의 공적인 행사에 참여율을 높이고, 연간 집의 작품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11조(수상 자격 및 범위) 수상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자문위원, 직전 회장, 회장단, 심사위원, 편집장은 제외한다.
② 문학상 수상자 및 동일 작품으로 다른 수상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 자격에서 제외한다.
③ 본회 양대 행사인 문학기행과 세미나 중 반드시 한 번 이상 참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수상작 심사 ․ 선정)
① 당해 연도 연간 집에 게재할 작품으로 제출된 원고를 대상으로 하며 수상에 결격 사유(기 수상한 작품, 표절 등)가 없는 작품으로 한다.
② 편집기간을 고려하여 본회가 게시한 연간 집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같은 기한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작품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 1차 심사는 연간 집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편 이상의 후보 작품을 선정한 후 제7조의 본회 문학상 심사위원회로 이첩하면,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1편의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④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경우에는 수상을 박탈하고 상금은 회수한다.
⑤ 심사에 직 간접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3조(시상 및 작품소개)
① 시상은 매년 12월 대구수필가협회 정기총회에서 하며, 상장과 부상(상금 50만원)을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② 수상자의 작품 소개는 연간집의 문학상 수상자 다음 순서에 수상소감과 함께 게재한다.
제14조(재정)
작품상 상금은 ‘작품상 특별회계’ 기부금으로 시상하며 동 기금이 소진 시는 명예만 수여한다.
제 4장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제15조(제정목적) 이 상은 수필문학발전을 위하여 본회 회원 및 사회 독지가 또는 그 유족이 제1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부금 이상을 본회에 기탁하고 특정인의 성명(또는 아호)을 딴 수필문학상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그 수용 절차를 정하여 기부자의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있다.
제16조(기부자 자격과 상금 및 기부금의 최소한)
① 기부자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자가 아니라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 최소한은 3천만 원 이상으로 하며, 상금은 본회 문학상금 수준을 고려하여 연 1백만 원으로 한다. 그 이상 상금의 크기는 기부자가 정하되 최소 10년 이상 시상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제17조(수상 자격 및 범위)
수상 자격 및 범위는 기부자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에 포괄위임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회 5년 이상의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필작가로 등단한 이후 동안 발표한 작품집 전부를 살펴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수필 문학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수상작은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의 대표작 3편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수상자 심사 ․ 선정)
① 본회 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후보 3인을 발굴하여 심사하며 최종 1인을 선정한다.
② 문학상 심사위원 본인이 수상 후보로 거론될 경우는 “문학상심사위원 자격”을 사임해야 하고, 사임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시상 및 작품소개)
① 시상은 매년 12월 본회 정기총회에서 하며, 상패와 정해진 상금을 회장 명의로 수여한다.
② 수상자의 작품 소개는 연간 집의 문학상. 작품상 수상자 다음 순서에 수상소감과 함께 게재한다.
제20조(재정)
상금은 ‘000 수필문학상 특별회계’ 기부금으로 시상하며 동 기금이 소진 시는 시상을 중단한다.
제5장 대구수필가협회 공로상 및 표창장
제21조(감사패와 감사장)
① 신임 회장은 직전 회장 및 직전 사무국장에게 재임기간의 수고에 대해서 문학기행 등 회원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날을 택하여서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해 감사패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22조(표창장)
회장은 사무국 간사 등 임기 중 본회 발전에 수고한 회원들에 대해서 표창장과 약간의 부상(5만 원 이하 상당)을 수여할 수 있다.
제23조(재정) 감사패와 표창장 제작비 및 부상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부칙 <2024. 01 . 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상실) 이 규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 대구수필가협회 ‘연간집 작품상’규정과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운영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