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000
000 0000 0000 000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0. 팩스 000 0000 0000
피 고 학교법인 00학원
00 000 0000
등기부상 주소 : 000 000 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1. 2. 2.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가. 원고는 0000. 0. 00. 경기도 000 000에서 출생이후 1969. 12. 26. 소외 망 000에게 입양되어 경기도 000 000 000번지에서 현재까지 44년간 살고 있습니다.
나. 원고는 000 중퇴로 천직이 농부라 19세 때부터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여 12년 후인 1900. 0. 0. 소외 000으로부터 0000 000 000 00번지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0000원에 매수한 후 1981. 2. 9. 000지방법원 000등기소 접수 제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등기권리증, 소갑 제2호증의 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또한 원고는 이듬해인 0000. 0. 0.에는 소외 000 소유의 0000 000 000 000번지 전 1,272㎡, 같은리 000번지 임야 922㎡, 같은리 000번지 전 1,851㎡, 같은리 000번지 답 1,266㎡에 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가, 0000. 0. 0. 000 000번지 전 1279㎡, 000 000번지 답 1266㎡는 소외 000에게, 000 000번지 전 1322㎡, 000 321번지 임야 922㎡ 소외 000에게 각 매도하였으나, 부친 000의 묘소가 조성된 이 사건 토지(실제로는 산 00번지를 원고가 매수한 000번지로 알고 점유하고 있었음)는 현재 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내지4)
라. 원고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전체 지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위 지도 표시 중 주황색 지번은 원고가 소유 했던 토지이고 노란색 표시 ㉮는 현재 원고가 분묘 및 밭으로 점유 중인 이 사건 토지입니다>
<위 ㉮ 표시부분이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000 000번지 1660
(약 502평)과 유사한 정도의 면적입니다. 위 도면 ㉮ 좌위 000번지 참고>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지난 39년간(1981. 2. 2.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일
부는 밭으로, 나머지 일부는 1982. 1. 28. 사망하신 부친(000)의 묘를 조성 현재
까지 경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의 1,2,3,4, 사진)
마. 그런데 원고는 2020. 5. 18. 피고로부터 내용증명 통지서를 받고 원고가 지난
39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소유의 토
지(000 산 0번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갑 제5호증 내용증명) (갑
제6호증의 1,2, 지적도등본) (갑 제7호증 내용증명)
2. 타인의 토지의 매매 의한 점유취득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위에서와 같이 원고는 총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한 필지만 남기고 전부 매도하였고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도인 000의 말에 따라 매수 후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오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지번을 잘못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바로 타주점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굴이등]을 살펴보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일부의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닌 지번
전체가 바뀐 상태이나 실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원고가 매수한 토지 000번지 토지 면적과 비슷한 1660㎡(약 503평)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
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등 참조),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라.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는 39년 전인 1981년경으로 그 당시 부동산 매수는 소유관계 및 면적 확인과 매도인이 알려주는 지번을 그대로 알고 취득한 것으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현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 한다 할 것입니다.
마. 또한, 대법원 95다53768 판결에서는,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라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원고의 자주점유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장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바. 위에서와 같이 점유자인 원고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9757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기도 합니다.
3.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1. 2. 2. 이고
이후 원고는 밭은 경작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및 비료 등을 보관하는 농막
을 설치하고, 0000. 0. 00. 사망하신 부친 000의 묘소를 조성하여 수호해오 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피고는 2020. 5. 18.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바 없습니다.
다. 따라서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를 개시한 1981. 2.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2. 2.자로 완성되었음은 역수
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라. 더구나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 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넉넉한 객관적인 징표 즉 묘소 및 밭의 경계 및 농막, 진입로 등이 지난 39년간 존재 해 왔으며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진행 중 감정을 통해 특정되겠지만 원고가 매수한 000번 지의 0000㎡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별지목록 에서의 이전 청구 면적을 위 000번지와 같은 면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측량 감정 후 특정 예정입니다)
4.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가.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1982. 1. 28. 사망한 부친 000의 묘소를 조성
한 후 현재까지 약 38년간 분묘수호와 봉제사를 위한 선산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
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공연 평온하게 수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과는 별개로도 부친의 묘소에 대한 분묘기지권에대한 점유취득도 완성되었습니
다. (2001. 1. 13. 개정 장사법 이전 사망)
나. 분묘기지권이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
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취지의 판단과 원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은 원고의 이
익을 위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결 어
이상에서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는 역수상
2001. 2. 2.자로 완성되었음이 명백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등기권리증
1. 갑 제2호증의 1내지4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3호증의 1내지2 각 사진
1. 갑 제4호증 내용증명(채무자)
1. 갑 제5호증의 1,2 각 지적도 등본
1. 갑 제6호증의 1,2 임야대장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소송위임장 1통
담당변호사지장서 1통
2020. 6. .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 변호사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임야 76166㎡ 중
선내 가 ㉮부분 1660㎡ 끝.
[별지 2]
도면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