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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신뢰보호원칙의 두 번째 요건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즉 행정청의 선행조치(견해표명)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미는 행정청의 선행조치의 하자가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속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행정청의 선행조치의 하자를 개인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017 서울시 9급(제2회)】 【2014 국가직 9급】 【2012 지방직 9급】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8 지방직 9급】 【2015 사회복지 9급】
《판례》 ◈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선위반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 【2011 국가직 9급】
《판례》 ◈ 이 사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건축한계선을 간과한 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피고(대전시장)가 이를 믿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증축허가를 하게 된 것인 점,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지에 연접한 대지에는 둔산지구 상세계획구역시행지침에서 정한 건축한계선에 따라 건축된 6층 건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미 원고(건축주)가 이 사건 대지 남쪽 일부에 당시 시행중인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에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이용제한이 있다는 사실이 공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대지에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나 그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설계 등을 위임받은 건축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건축주)나 건축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사업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2013 국가직 9급】
《판례》 ◈ 교통사고가 일어난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88누6283,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등취소). 개인의 신뢰이익과 법적 안정성보다는 공익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판례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납세자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의도세무서장의 부가세 부과는 적법하다.
《판례》 ◈ 원고가 공급하는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관하여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원고가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95누7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3) 행정청의 선행조치의 신뢰에 따른 사인의 행위 발생
•신뢰보호원칙의 세 번째 요건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하여 사인이 어떤 조치를 하였어야 한다.
☞ 예를 들면 종교회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대금과 건축비 지급, 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해 청소차 구입 및 처리인력 선발 완료, 취득세 면세되는 기술진흥단체라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청사건축을 위한 대지구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인과관계
•신뢰보호원칙의 네 번째 요건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와 신뢰에 따른 사인의 행위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예를 들면 종교회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관계공무원들의 의견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믿고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의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허가신청 적정통보를 믿고 청소차 구입 및 처리인력 확보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있음.
《판례》 ◈ 종교회관을 건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 업무담당 부서인 건축과 등의 담당공무원들에게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그 건축의 가능 여부, 건축의 전제가 되는 토지형질변경의 가능 여부, 형질 변경시 녹지지역 내의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 전용협의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원고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따른 용도제한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 종교회관 건물의 건립을 약속하는 각서까지 요구하여 제출받았고, 곧이어 피고(충주시장)는 그 소속의 위 담당공무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이용목적에 대하여 관련 법규상의 구체적·개별적인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명된 그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종교회관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당연히 가능하리라 믿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96누18380,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 피고(해운대구청장)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령에 부합하는 데다가 그 법령상 폐기물처리업체의 정수제한이 없고 해운대의 신시가지 조성으로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 외에 1개 정도의 신규업체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3. 22. 사업계획이 적정하니 6개월 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적정통보를 한 사실이 있고, 원고 회사는 그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이미 적정통보를 받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한 사실이 있다(대판 98두4061,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
5)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마지막 요건으로 행정청이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녹지로 답인 토지에 대하여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으면서 담당공무원이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하여 이를 신뢰하고 건축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한 것이 이에 해당.
☞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폐기물사업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인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장관이 비과세 의견으로 회신한 경우, 이를 믿고 토지(부동산)를 매입했는데 강남구청장이 취득세 부과한 경우.
5)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시 이익 형량 여부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2016 사회복지 9급】 【2012 지방직 9급】
《판례》 ◈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공사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그 일부분의 철거를 명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건축허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이나 도시계획행정상의 공익, 제3자의 이익,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위반의 정도를 비교ㆍ교량하여 건축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판 2001두1512,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
3.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문제
1) 법령개정과 신뢰보호의 문제
•법령개정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2019 지방직 9급】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기준에 적용될 법령은 처분당시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이다. 【2018 지방직 9급】
《판례》 ◈ 건축허가기준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판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법령의 개정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판례》 ◈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2002. 5. 26. 상대평가제로 실시된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위 시행령 부칙 중 위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갑은 추가합격처분을 받았다(대판 2011다14428). ◈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뢰보호의 문제는 법령의 개정으로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효력이 어떻게 되는 가와 관련된다. 소급효의 문제이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의 신뢰를 파괴하는 법령은 무효이다.
•법령개정에 따른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는 ① 개정법령에 의한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②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법령개정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단지 법령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개인의 신뢰보호가 국가의 법령개정이익에 우선된다(헌재 2002헌바45).【2016 지방직 9급】
2) 행정규칙의 공표가 신뢰보호의 대상인지
•재량준칙인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2020 지방직 9급】 【2016 지방직 9급】 【2015 사회복지 9급】
《판례》 ◈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시·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지침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졌다거나 그 공표만으로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반려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2009두7967,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 |
3)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2020 국가직 9급】 【2015 서울시 9급】
《판례》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은 피고(대전시장)가 장차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처분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지 장차 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와 건축물건축계획 심의가 대전직할시장이 장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원고(현진건설)가 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대전시장)가 위 건축법상의 사전결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 및 건축물건축계획 심의와는 달리 원고(현진건설)의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95누10877,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
3) 행정계획과 신뢰보호원칙
•행정계획의 존속을 사인이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사후에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인이 보호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1) 일반원칙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례》 ◈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두727, 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충분한 이익형량을 거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H지구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와 도면을 행정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 ◈ 천안시 북부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원고들의 신청지가 포함된 H지구의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와 도면을 천안시청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단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 단지화 된다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의 침해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수인한도를 넘게 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일단 침해된 사회적 환경은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천안시장)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4두682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2) 예외적인 경우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2020 국가직 9급】 【2020 지방직 9급】 【2015 사회복지 9급】 【2014 국가직 9급】 【2010 국가직 9급】
《판례》 ◈ 원고가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고 신청하자, 전북 진안군수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변경하기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인근주민의 반대가 심해 폐기물처리사업의 신청을 반려함. 이 경우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됨(대판 2001두109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2020 지방직 9급】 【2016 지방직 9급】 【2014 국가직 9급】
《판례》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두42742,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안산시장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4) 사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반행위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사인의 선행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는가? 사인의 선행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신뢰하였는데, 사인이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효력은 부인되어야 한다.
《판례》 ◈ 피징계자(군인)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 흠을 들어 항고하였다가 곧 취하하고, 그 후 5년 이상이나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체 다투지 아니하다가, 위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위 흠을 들어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징계권자(육군 제2사단장)로서도 그 후 오랜 기간동안 피징계자의 퇴직을 전제로 승진·보직 등 인사를 단행하여 신분관계를 설정하였다면, 피징계자가 이제 와서 위 흠을 내세워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판 88누8869, 파면처분무효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