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반기신청제도가 시행되면서 추가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제출내용은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포함됩니다.
제출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일은
1월~6월 근무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 근무분은 1월 10일까지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이 됩니다.
(휴업 또는 폐업, 해산하는 경우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항목을 이용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저장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식 제출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미제출시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시에는 가산세를 징수하게 되는데요.
가산세는 세금징수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산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미제출 금액의 0.5%를,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제출일 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의 0.5%를 징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제도는 직원분들보다는
사업주나 회사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되겠네요.
신설된 제도 잊지 마시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