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서 1년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단 공급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제조업 및 도매업을 포함)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신고 직전 주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곤란(고용보험 실업급여 못 받는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6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6개월간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 없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지원 한시적 제도 완화(2013년 12월 31일까지)
- 소득 :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120%이하 →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가구 2,319,599원 이하)
- 일반재산 : 변동 없음(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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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ys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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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0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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