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람세무회계입니다.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가 있었습니다.
세금 납부하고 한숨돌리나했더니 11월은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기다리고 있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5월에 소득세 신고시 납부했던 세금 중 절반의 금액을 내년 소득세로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절반의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중간예납을 고지하였습니다.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늦지 않게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세무기장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기장이 내년의 세금절감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댓글 지금부터 신청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자동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