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지노무사입니다.
법은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법은 가장 전통적인 법으로서 형법과 같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법이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 상법이 있습니다.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후 개인의 권리가 강해지고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자리를 잡은 법입니다.
공법은 국가, 사법은 개인이 주인데 그렇다면 사회법은 어떨까요?
사회법은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사법과 함께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런 사법영역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온것이 사회법인데요.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보장법, 노동법등이 있습니다.
노동법을 예로 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맺는 사법의 영역이지만 노동법이 이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조건등을 만들어 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약자보호를 위한 노동법이지만 항상 근로자만이 약자인것은 아니겠죠.
대기업의 사용자가 아닌 영세한 사업주도 많이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보다 일을 많이 하며
금액은 그만큼 많이 받지 못하는 편의점 점주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세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시근로자 4인의 개념부터 알아보아야 할텐데요.
행정해석이 복잡하지만 단순히 하루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그날에 출퇴근한 사람의 숫자를 세시면 됩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가족과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족외에 다른 근로자도 근무한다면 가족을 포함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귀향여비 지급
-해고의 정당한 사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계산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유급휴가의 대체
-생리휴가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육아시간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제외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경영상의 해고제한의 규정 제외인데요. 보통의 사업장에서는 직원을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절차, 양정을 모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경영상의 해고, 즉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성실한 협의등의 조건을 지켜야 하지만 이 역시도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는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를 할 때에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업수당규정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휴업을 하였을 때 최대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연장가산, 휴일가산,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4인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제외되는 규정을 알아보았는데요.
4인이하의 사업장을 운영중이시거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 참고하셔서 의무와 권리를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산재보상, 부당해고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율지로 연락주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