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미추홀구 정부지원 어린이집 신입원아 모집 안내 * 원아 모집일정은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신 시점부터 2022년 11월 11일 까지 입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http://www.childcare.go.kr) * 원아모집 방법은 어린이집 입소관리 시스템에 등록아동 중 배점 우선순위에 의합니다. 1. 2023년 원아 모집인원과 진행 안내
2. 모집아동 입학 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 유아,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등으로 입소대기자 탭에서 정해진 우선 순위에 의해 확정 합니다.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입양된 영유아,재원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3. 제출 서류 안내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 유아 적용 원칙 및 서류 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취업의 기준: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인정 ▶취업증명 :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고용지원센타),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등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필수) ▶대학원생 :재학증명서 1부. ▶직업훈련생: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 센터장,새일터센터장,자치단체명의) 중 1부 ▶자영업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 (매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증빙자료가 불 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함) -부부 공동 사업장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다문화가족 지원 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중 1부,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미추홀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