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6일 뒤에 2020년이라니... 믿기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최저임금 2.9%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에서
2.9% 인상되어 8,590원입니다. 따라서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되고, 수습 기간에는 90%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갖고 수습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놓은 경우에만 수습 임금이 적용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300인 미만인 기업의 1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제로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었고, 5인~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야간·연장·휴일근로는 1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업 법정 공휴일 적용
2019년에는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에만 법정 공휴일이었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요일을 제외한 1월 1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모두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50인~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휴일이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휴일수당 대신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에는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에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