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질문) 2012년 12월에 5억2천만원에 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처음 아파트를 취득한 날짜는 2005년 12월(7년 보유)이고 3억8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5백만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천만원 가량이 들었고, 이번에 매각하면서는 2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① 양도차익 = 매매가(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이므로
123,000,000 = 520,000,000 - (380,000,000+ 5,000,000 + 10,000,000 + 2,000,000)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54,120,000 = 123,000,000 - (123,000,000× 0.56)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51,620,000 = 54,120,000 – 2,500,000
④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하 구간)
7,168,800 = (51,620,000× 0.24) - 5,220,000
따라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7,168,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