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나 중장비기사(포크레인기사, 굴삭기기사 등) 등으로 불린다.
건설기계의 종류는 그 쓰임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불도우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은 주로 건축 및 토목공사에 사용된다.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피니셔, 로울러 등은 도로포장 공사에 많이 사용된다.
그 외에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15톤이상의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준설기, 항타기, 항발기, 쇄석기, 스크레이퍼, 공기압축기 등 그 종류는 상당히 많다.
업무가 주어지면 우선 작업 현장이나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자기 소유 또는 소속 업체의 건설기계에 작업 목적에 맞는 부속품을설치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터파기, 땅고르기, 구조물 해체, 흙 운반 등의업무를 수행한다.
작업이 모두 끝나면 운전한 건설기계의 각 부품을 점검하고, 간단한 유지 및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교육 및 훈련
건설기계운전이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조건은 없으나 건설기계운전원에게 자격증은 면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필수로보유해야 한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훈련기관, 민간학원 등에서 건설기계와 관련한 훈련을 받은 후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나 5톤 미만의 불도저, 로우더의 소형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지정교육 기관에서 각각 12시간, 24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면허취득이 가능하다.
관련 자격 및 면허
건설기계운전원이 되기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학력조건은 없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여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기계운전관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재지의 시, 군, 구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해야만 하며,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의 일부 중장비를 조종하기 위해선 자동차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하다.
건설기계운전원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광산차량기계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사, 로더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시추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이 있다.
입직 및 진출분야
건설기계운전원은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는데, 취업은 주로 채용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채용공고에는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종류와 갖추어야 할 자격 및 면허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하역업체 등에 취업할 수도있다. 직접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일을 하기도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지입이라고 하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신의 건설기계를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승진 및 경력개발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숙련공이 된다.건설기계가 대체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는 업체에 취업하여 일을 하고, 나중에 건설기계를 직접 구입하여 자영업 형태로 일을 하기도 한다.
전망
건설기계운전원의 일자리는 건설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실현되어 재건축, 신도시 개발, SCO 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금융불안이 해소될 경우, 급속히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건설기계운전원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기계운전원의 불안정한 고용, 고된 작업, 안전사고위험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을 기피하고 있고, 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보다는 직접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자영업 형태로 근무하려는 운전원이 많아 업체로의 입직경쟁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이나 현장경험, 자격증 및 면허 취득 등을 통해 숙련기능공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면취업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