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년말 년시가 되면 회식후에 택시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많이 보이던 택시가 보이지도 않고 잡기도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요.
어쩌다 빈 택시를 보고 뛰어 갔더니 방향이 다르거나 행선지를 물어 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택시를 보면
속이 탈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택시 승차 거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승객이 택시 호출엡에 입력한 목적지가 탑승후에 달라 졌다고 하차 시킬|때
2. 승객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서 태우지 않을때
3. 예약등을 켜놓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4. 목적지를 물어 보고 단거리라고 운행을 거부 하는 행위
5. 차를 돌릴수 있는 골목길에서 들어가지 않고 일찍 내리라고 할때
6. 행선지라 다른 일행에게 한 곳에서 모두 내라라고 할때
승차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1.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승객
2. 택시 탑승후 다른 도계를 넘어야 할 경우
3. 타 지역 택시가 타지역에 와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예를 들면 인천택시가 서울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 하는 경우)
그렇지만 통상 승차 거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인데
녹취를 하거나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서울시 교통지도과가 운영하는
이 메일 taxi120@seoul.go.kr 로 보내시면 과태료 처분도 받고 승차 거부 3진 아웃제로 인해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