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농지의 임대차”란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상대방(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란 농지의 소유자(대주)가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09조).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지료(地料)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농지를 유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임대차, 무료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계약의 방법
-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과 사용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농지법」 제24조).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5조).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제26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농지법」 제27조).